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신구로유수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 제안합니다. 1.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제안내용은 「신구로유수지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발 하자」는 내용으로 . 3. 님 제안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 유수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9조(유수시설의 결정기준 및 구조·설치기준)의 체육시설은 설치가 가능하며, 유지·관리는 자치구(구로구) 소관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유수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치구의 활용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법적인 행정절차를 수행해야할 사항임을 회신합니다. 4. 귀하의 제안요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하천관리과 담당자: 민병훈(02-2213-387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민병훈 치수관리팀장 김서연 하천관리과장 11/18 한유석 협조자 시행 하천관리과-160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73 /전송 02-2133-1044 / / 부분공개(6)
21632815
20210928102233
본청
하천관리과-16056
D000004126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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