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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계획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02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이현준 장덕석 11/18 박순규 협조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계획 행정안전부 및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서 통보된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현장 조사(2차례)후 위반사항을 검토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시행 하고자 함 □ 제보현장 위법사실 확인 ○ 위반 업체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 ○ 위법 사실확인 - 1차 제보에 따라 한국승강기 안전공단과 현장조사(2020.7월경)한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함 -「승강기안전관리법」제11조(승강기부품의 안전인증)를 위반 미 인증 부품 설치 및 미 인증 부품(과속역행방지장치)에 인증표시를 불법 부착 확인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1511(’20.5.19.)「승강기법 위반사항 신고에 따른 현장 합동조사 실시」 - 2차 제보 및 3차 제보 에 따라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과 현장조사(2020.8월경) 결과 다음과 같은 위반 사항을 확인함 ?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2303호(’20.7.20.)및「2482호(’20.7.30.)「승강기법 위반 사항 추가 신고에 따른 현장 합동 조사」 □ 행정처분 검토결과 ○ 현장별 행정처분 검토 의견 - (에스컬레이터 23 ~ 28호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1항 위반 : 안전인증 받지 않은 안전부품 현장 설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발) - (에스컬레이터 38호기), (에스컬레이터 10호기)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제2항 위반 : 안전인증 완료된 모델에 대하여 임의 설계 변경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고발)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제1항 위반 : 부품안전인증품으로 납품된 부품 에 안전인증 표시하지 않음 · 과태료 100만원(1차 위반 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5조제3항 위반 : 부품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승강기 안전 부품을 사용 · 과태료 100만원(1차 위반 기준)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6조(부품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1항제3호 적용하여 개선명령(1차 위반시) ○ 현장별 행정처분 및 고발 내용 - 1차 제보현장 연번 현장명 설치장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또는 고발 법률적용 1 23∼28호기 (에스컬레이터) 미인증 제품 설치 고발 2 광명역 38호기 (에스컬레이터) 수리산역 10호기 (에스컬레이터) 인증표시 안함 과태료 100만원 1/2감경 대상 개선명령 인증표시 없는 부품 사용 과태료 100만원 1/2감경 대상 인증부품 임의 설계 변경 고발 - 2, 3차 제보현장 연번 현장명 설치장소 위반내용 행정처분 내용 또는 고발 1 15호기(에스컬레이터) 미인증 제품 설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해설집’ 질의 회신 내용에 따라 수개의 질서위반행위로 적용하지 않으 므로 행정처분 및 고발 미시행 2 38호기(에스컬레이터) 인증부품 임의 설계 변경 3 1∼2호기(에스컬레이터) 인증부품 임의 설계 변경 4 7∼14호기(에스컬레이터) 인증부품 임의 설계 변경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해설집’ P342) 동일현장에 대한 처분 적용 - 하나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적용 여부 ? -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여러 건의 신고행위가 있었더라도 구성 요건 해당성을 갖춘 질서 위반행위는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3조를 적용할 수 없어 2차 3차 현장은 처분 미적용 □ 행정처분 계획 - 1차 제보 현장인 (23~28호기 에스컬레이터), (38호기 에스 에스컬레이터), (10호기 에스컬레이터)에 대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2~3차 제보현장에 대한 고발은 시행하지 않고자 함.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1차 제보현장 조사 협조 요청) 1부. 2.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공문 사본(1차 제보현장 조사결과 안내) 1부. 3. 한국승강기안전공단 1차 제보현장 조사 결과 1부. 4.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2차 추가 제보현장 조사 협조 요청) 1부. 5. 2차 추가 제보 내용 1부. 6.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승강기부품 제조업자 행정처분 결과 통보) 1부. 7. 행정안전부 공문 사본(3차 추가 제보현장 조사 협조 요청) 1부. 8. 3차 추가 제보 내용 1부. 9.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3차 추가 제보현장 조사결과 안내) 1부. 10. 한국승강기안전공단 2,3차 추가 제보현장 조사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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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법 위반 사항 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협조 요청(1차 제보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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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법 위반사항신고(미인증 부품설치)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안내(1차 제보 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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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미 인증 승강기안전부품 설치 의심현장 조사결과(1차 제보 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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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법 위반사항 추가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협조 요청(2차 제보 현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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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태성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인증위반 신고 관련-추가 인지 위법사항 보고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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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부품 제조업자 행정처분결과 통보(행정안전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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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강기법 위반사항 추가신고에 따른 현장조사 협조 요청(3차 제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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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태성에스컬레이터 역주행방지장치 인증위반 신고 관련-3차 추가 인지 위법사항 보고 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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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인증 과속역행방지장치 설치 의심현장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안내(23차 제보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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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미 인증 제품 설치의심 현장 실태조사 결과(23차 제보 현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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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및 고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702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현준 (02-2133-7118) 관리번호 D0000041268750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설비관리 > 승강기유지관리및제조수입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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