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422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노동정책담당관 곽승민 문병기 11/18 장영민 ’20년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 2020. 11.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검토결과 ’20년 구립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한 자치구의 승인요청 건에 대해 검토하고, 변경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계획(노동정책담당관-1787, ’20. 2. 12) ○ ’20년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지침 < 구립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절차 > ? 사업분류 간 변경은 수탁기관의 의결기구 및 구청장과 시장의 승인 필요 - 구청장은 심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 후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변경 최종 승인 2 자치구별 검토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 변경사유 ① 감액사업 : 8개 세부사업 - 코로나 19로 인한 각종 토론회, 업종별 간담회, 교육, 캠페인 등 개최수요 감소로 인해 작업환경 개선사업 사업비 감액 - 상반기 사업 미 실시와 하반기 중고등학교 수업일수 부족으로 신청 감소하여 청소년 노동인권사업 사업비 감액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 미실시, 오프라인 사업 축소로 인해 인해 마음치유힐링캠프, 문화사업, 건강교실, 안전교실 사업비 감액 - 이용인원의 제한으로 필수경비외 지출이 감소된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비 감액, 오프라인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운영위원회 및 현안간담회 사업비 감액 ② 증액사업 : 7개 세부사업 - 노동상담 수요 증가에 따은 상담 시간 연장 운영(1일 5시간→6시간 30분)을 위해 노동법률지원서비스 사업비 증액, 천연동 아파트공동체사업지원을 위해 노동자조직화지원 사업비 증액 - 배달노동자 및 공동주택 청소노동자 실태조사 비용 증가로 인해 지역노동현안 및 정책연구 사업비 증액 - 온라인 노동교육 영상 제작을 위해 시민노동법률 및 인권교육 사업비 증액 - 코로나19 감염증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진행 방식의 다원화가 불가피하여 서대문구노동인권문화제 사업비 증액 - 센터 명칭 개정(근로자복지센터→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따른 홍보물 등 제작 필요로 홍보사업 사업비 증액, - 직무교육 강사비 현실화(200천원→300천원)를 위해 직원 역량강화 사업비 증액 붙 임 1. 서대문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 1부. 2.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1부. 3. 자치구 사전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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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노동정책담당관-15422
D000004126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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