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 시·구 공동협력사업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984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성혜란 왕희령 윤보영 11/18 박유미 협 조 2020 시·구 공동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20. 11. 1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 시·구 공동 협력사업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서울시 건강불평등 ? 건강격차 해소를 위해 성실히 사업을 수행한 유공 공무원을 표창하여 그 노고를 격려하고 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753, 2020.2.11.) Ⅱ 표창개요 ? 훈 격: 서울특별시장 ? 유공분야: 시·구 공동 협력사업 유공(2020년도 사업으뜸이 배정, 인사과) ? 표창인원: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차년도 평가 우수구 9명 ? 공직선거법 검토 ○ 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제4호(직무상의 행위) 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상장수여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검토결과>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체 표창계획과 예산으로 시행하는 직무상의 행위이므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되지 않음 ? 표창시기: 2020.12월 중 ○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 수립 설명회 시 수여(비대면 추진 시 개별 수령) Ⅲ 추진계획 ? 선정기준 ○ 지역보건의료계획 담당으로써 성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 ○ 자치구 건강불평등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 우수자 ○ (붙임3)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상자 선정: 국 자체 기관 공적심의 후 제2공적심의회(인사과) 의결 ? 표창절차 대상자 추천 기관별 공적심의회 및 추천 서울특별시 제2공적심의회 결정 통보 표창수여 자치구 보건의료정책과 인사과 인사과 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공적심의 후 표창번호 부여받아 표창장 별도 제작 및 수여 ○ 은 인사과에서 일괄 구매 후 부서에 배부 ? 자체 기관 공적심의위원회 구성 ○ 근 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 위원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 - 시민건강국장(위원장) 및 시민건강국 소속 4급 과장(위원)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소요예산 : Ⅳ 행정사항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서울시): 2020.11.23. ? 기관 공적심의위원회: 2020.11.27. ? 서울시 공적심의 의뢰(보건의료정책과 → 인사과): 2020.12.10.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2020.12.25. ? 표창장 제작 및 표창 수여: 2020.12월 중 붙임 1. 공적조서(개인용) 서식 1부. 2. 시장표창 추천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1부. 3. 시장표창 추천제외자(결격사유) 및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1부. 4. 상장번호 부여 서식 1부. 5. 표창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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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공적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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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_모바일 상품권 수령 양식.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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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정부포상(장관표창 등)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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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상장번호 부여요청 서식(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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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표창장(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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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0 시·구 공동협력사업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984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혜란 (2133-7527) 관리번호 D000004127090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지역보건의료정책수립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