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추징세액 반납금 반환 처리 1. 재무과-56001(2020.11.10.)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연말정산 과다공제자로부터 추징세액을 반납받았으나, 세액공제액 산정에 오류가 있어 반납금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반환 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 상 자: ○ 반환금액: 기 추징세액(붙임1-1,2-1) 수정 추징세액(붙임1-2,2-2) 반환금액 본세 가산세 합계 본세 가산세 합계 소득세 지방 소득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소득세 지방 소득세 ○ 반환방법: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요청(재무과) 붙임 1.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부. 2. 2019년 귀속 연말정산 오류내역 조치결과 2부. 3.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 1부. 4. 납입고지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민정 주택정책팀장 강준령 주택정책과장 11/18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고태경 시행 주택정책과-2120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4층 주택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7018 /전송 02-2133-0752 / minj89@seoul.go.kr / 부분공개(6)
21631954
20210928102233
본청
주택정책과-21206
D000004126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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