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21년 구매요구장비 수요 조사 1. 관련근거 가.「소방장비관리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관련 [별표2] 나.「소방장비관리법」제26조 및 제27조,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다. 市 안전지원과-22016(2020.11.16.)호「소방장비 보유현황 및‘21년 구매요구장비 수요 조사」 2. 소방화재 안전 및 보조, 정비 등 각종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보유현황 및 `21년도 안전센터별 보강·교체가 필요한 구매 요구장비 수요를 다음과 같이 파악하니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은 작성에 만전을 기하여 실제 필요한 장비가 수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기한 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장비 보유현황 작성 기준일 : 2020. 11. 15.(‘20년도 구매장비 포함, 현행화) ※ 붙임2 참고하여 붙임1의 3번 시트 작성 후 제출 - 1번 시트(1.장비목록 및 기준) 및 2번 시트(2.계산(참고)를 참조하여 3번 시트(3.장비보유현황) 작성 - 3. 장비보유현황 작성 시 반드시 정확한“기준수량”산출하여 기재하여야 함 - 연도별 소방장비 보유현황은 “장비별 제조년도”를 기준으로 작성 나. 2021년도 구매요구장비 추가 수요 조사 ※ 붙임1의 4번 시트 작성 후 제출 - 4번 시트(4. 2021 추가 구매요구장비) 작성(서식변경 금지) - [표]의 모든 서식 및 장비명 순서 등 임의변경을 절대 금지하고 부서별 구매요구 수량을 “보강”과 “교체”로 구분하여 숫자로만 입력 - 기본 값으로 주어진 “장비”외 특별히 구매를 희망하는 장비는 [표]가장 하단의 희망장비란에 “분류”값과 “장비명”, “규격(내용)”, “단가” 및 구매요구수량을 부서별 “보강”또는 “교체”로 구분하여 입력 - 구매요구장비 목록의 연번 1 ~ 30번은 2021년 예산편성에 반영된 품목으로 추가 구매요구 시 우선 반영 3. 행정사항 가. 첨부된 엑셀 서식은 안전센터별 원활한 취합을 위하여 [표]의 계산식을 포함하여 그 어떠한 서식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소방장비 보유현황은 연간 소방서별 감사, 장비확인점검 등의 자료는 물론 시의회, 국회 요구자료로 제출되는 자료임을 명심하여 정확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료 제출 : 2020. 11. 24.(화)한 “붙임1”제출 ※ 장비현황 및 수요요구 장비명, 수량 등의 자료는 관련 업체 등의 상업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정보로 반드시 “부분공개”처리하여 발송 붙임 1. (○○센터)장비보유현황 및 `21년 구매요구장비(서식) 1부. 2. (참고)장비보유현황 및 `20년 추가 구매요구장비(‘20.8.31.기준)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 및 각 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서용보 대응총괄팀장 이재춘 재난관리과장 11/18 김대선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6902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전화 02-6981-7041 /전송 02-6981-7046 / / 부분공개(5)
21631608
20210928102233
본청
재난관리과-6902
D000004126751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