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공사업 감시활동 조치요구 처리결과 재출건에 대한 회신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겠습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 (경유) 제목 공공사업 감시활동 조치요구 처리결과 재출건에 대한 회신 1. 공공사업 감시활동 조치요구 처리결과 제출(윤리경영실-1273호, 2020.11.4.) 및 공공사업 감시활동 결과통보(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3613호, 2020.10.5.)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하면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75조(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는 법 제22조 계약에서 제74조에 따른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 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물량 증감에 따른 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되고, 당초 계약금액과 최종 지출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오니 가. 당초 계약금액 : 삼십이억삼천사백이십구만칠천구백이십사원(3,234,297,924원) 나. 최종 지출금액 : 삼십이억사백칠십삼만오천삼백구십오원(3,204,735,395원) 4. 서울산업진흥원은 『에스플렉스센터 및 애니메이션센터 시설물 종합 위탁관리용역』 건에 대한 감시활동 조치요구 사항을 처리한 후 조치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차 계약 및 지출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조사관 우창원 공공사업감시팀장 이재석 위원장 11/18 박근용 협조자 시민감사옴부즈만 홍철호 시행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84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4층 (서소문동)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전화 02-2133-3150 /전송 02-2133-1449 / wcw100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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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감시활동 조치요구 처리결과 재출건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5847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창원 (02-2133-3150) 관리번호 D00000412742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청렴계약감시활동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