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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상수도 시설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528 결재일자 2020. 11.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장기덕 代박종한 11/18 구아미 협 조 생산부장 서대훈 시설관리부장 강호광 「2021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관련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20. 12.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1 Ⅲ. 세부추진계획 2 대진단 추진체계 2 추진개요 2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4 ④ 시민참여 및 홍보계획 6 Ⅳ. 행정사항 7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실행계획」관련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요인을 발굴?보완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2021년 상수도 시설물 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보고 드림. Ⅰ. 추 진 배 경 ?? 추진근거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행정안전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기본계획 통보 및 실행계획 수립(시설안전과) ?? 추진배경 ○ 세월호 참사 후 사회적 안전운동 성격의 국가안전대진단 도입(’15년) 매년 2~4월 중 모든 안전관리 주체가 참여하여 안전점검?신고 및 캠페인 전개 ○ 국가안전대진단 실행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개선방안 마련·시행 (’18년) 안전점검 실명제, 점검결과 공개 (’19년) 지자체 추진실적 평가 도입, 자율안전점검 실시 (’20년)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 구축,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한 법적근거 마련 및 추진절차 정립 <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개요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2조의3(집중 안전점검 기간 운영 등) ?(기간) ‘21. 2. 22.(월) ~ 4. 23.(금), 61일간 ?(참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점검대상) 선택과 집중을 통한 참여기관별 위험·핵심시설 중심 대상 선정 최근 중대사고 발생 관련 시설(예: 산사태 취약지역, 급경사지, 숙박시설 등) 포함[붙임1], 대국민 설문조사 및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국민관심 분야 중심 선정 ※ 부처·지자체별 실행계획 수립 및 행안부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12월) ?(점검방법) 대상시설 전체를 민관합동점검 방식으로 추진 ☞ ’21년 대진단은 해빙기 시기인 2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하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점검대상, 일정 등을 최종 확정 Ⅱ. 추 진 방 향 ?? 안전점검의 실효성 강화 ○ 해빙기 대비 등 안전 점검을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 시행 - 중복점검 방지 차원에서 계획 예정 되어 있던 해빙기(2월)대비 안전 점검을 국가안전대진단과 병행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시설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은 민간전문가와의 합동점검(필수) - 해빙기 대비 사전 안전 점검은 본부, 사업소 합동점검 시행 (필요시 민간전문가 및 일정수준의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 공무원포함) - 상시, 수시 점검보다 높은 수준으로 점검 ○ 점검대상 및 점검결과에 대한 DB구축 및 체계적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등록 ○ 추진 단계별 대국민 홍보 강화 - 국가안전대진단 현수막, 포스터, SNS 홍보 등 ??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강화 ○ 점검결과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안전환경 조성 - 긴급 보수, 보강 시설은 예산 지원 및 확보 요청 ○ 대진단 점검결과 이력관리 체계화 및 안전관리 지원 - 시스템을 통해 점검결과 후속 조치에 대해 체계적 이력관리와 분기별 조치실적 파악 ○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한 점검결과 등 공개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 최근 사고 발생 현황 및 관련 점검 필요시설 선정 - 국토교통부(지하시설물) : 고양 열수송관 파열, KT 통신구 화재 ? 공동구, 통신구, 열수송관 등 지하기반시설 점검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건설현장) : 양천구 빗물배수시설 사고 등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품질관리 대상 시설 점검 - 환경부(기타)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점검 - 행안부 기준 외에 시설물 관리부서 회의를 통해 점검대상 시설 추가 Ⅲ. 세부 추진 계획 1 대진단 추진체계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을 활용한 합동점검 시행 ○ 상수도분야 안전관리점검단 위원 현황 : 13개 분야 30명 계 상하수도 수질 토목 건축 전기 기계 가스 안전 소방 방재 구조 시공 토질 구조 시공 30 5 3 2 2 2 1 2 2 2 2 2 2 3 ?? 외부전문가 자문 및 점검수당 예산 확보 ○ 2021년 점검수당 예산 확보 현황 : 17백만원 ○ 점검 추진 부서 : 본부 각 부 및 안전총괄과 2 추 진 개 요 ?? 점검기간 : 2021. 2. 22(월).~ 4. 23(금).(61일간) ?? 점검주체 : 시설물 관리부서(본부 각 부서+사업소, 정수센터 등) ?? 점검대상 : 31개 시설 ○ 점검대상 구분 (세부내역 붙임1 참조) 분야(시설 등) ‘21년 연간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대진단 점검대상 시설 수(개소) 해빙기점검 비 고 지자체 위임 수행 지자체 자체기준 계 412 12 19 381 취수장 4 2 2 - 국가기반시설 지정 지방 취·정수장(2개소) 정수장 6 2 4 - 배수지 100 - 11 89 배수지와 가압장중에서 특고압과 이중수전을 받는 시설 가압장(유,무인) 213 - 2 211 공동구 8 8 - - 시설관리공단 관리시설 지하철공사장 (노출관로) 25 - - 25 취약 건설현장 현수관로 56 56 ※ 2021년도 국가안전대진단 확정 건수 : 31개 시설 ?? 점검대상 선정기준 ○ 행정안전부 기본계획 관련 “부서별 대상 선정 기준” 유형(부처) 선정 기준 기 타 (환경부) ㅇ 국가기반시설로 지정된 취·정수장 전체 점검 건설현장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ㅇ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품질관리 대상 시설 점검 지하시설물 (국토교통부) ㅇ 공동구, 통신구, 열수송관 등 지하기반시설 점검 ○ 상수도 자체 선정기준(본부 관련부서 검토 회의 실시, ‘20.11.18) - 행안부 기준 외에 안전점검이 필요하다 예상되는 특고압 및 이중수전을 받는 배수지·가압장 추가. 3 추진방법 및 후속조치 ?? 안전대진단 추진단 구성?운영 ○ 명 칭 : 상수도사업본부 안전대진단 추진단 ○ 단 장 :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 운영기간 : 국가안전대진단 종료 시까지 ○ 구 성 : 4개반 (총괄기획반, 현장점검반 3개) 상수도사업본부 부본부장 (단장) 총괄기획반 (안전총괄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생산관리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시설과장) 현장점검반 (반장: 시설과장) 점검분야 취 · 정수장 점검분야 배수지 및 가압장 점검분야 취약 관로 공사장 (공동구 및 공사장 노출관 등) ※ 정수센터 : 위험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 포함 ?? 점검방법 및 후속조치 ○ 점검방법 : 기관별 주관 합동점검 실시 - 현장점검반(주관부서) 주관으로 각 시설별 유관기관(부서)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별도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 실시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되 각 시설물 관리기관 담당과장이 확인(확인자). ※ 합동점검(예시) 주관부서 생산관리과 시설과 점검대상 취·정수장 공동구, 현수관로 아리수올림터 배수지 공사장 노출관 점검반 구성 생산관리과 수질과 기전설비과 아리수정수센터 시설과, 수도사업소 외부전문가 (반드시포함) 외부 전문가(안전관리점검단 활용), 안전총괄과 ▶ 취·정수장은 여러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므로 주관과에서 전기, 기계, 가스 등 분야별 점검반 구성하여 내실있는 점검이 되도록 시행할 것. ○ 점검결과 후속조치 : 점검 상황에 따라 조치 -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보수?보강이 시급한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을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추가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밀점검 실시 《 점검결과 본부 수합부서 》 ? 국가안전대진단 기간 중 시설물별 이행 실태 본부 주관 부서별 수합(⇒안전총괄과로 제출) ? 취·정수장 점검 결과 → 생산관리과(수질과, 기전설비과 협조) ? 아리수올림터(가압장), 배수지 시설물 점검결과 → 시설과 ? 공사장노출관 및 공동구, 현수관로 점검결과 → 시설과 ?? 점검결과 공개 및 이력관리(향후 서울시 추진계획으로 별도 시달 예정)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입력 - 사업소, 정수센터 등 각 기관에서 담당자가 ID 및 비밀번호 발급 후 대진단 대상 등록 및 대진단 결과내용 등 직접 입력 - 입력시기 ?? 점검 시작 전 : 점검 대상 입력 ?? 안전점검결과 : 점검 종료 후 즉시 ○ 추진결과 이력관리 -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추진한 안전점검 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력 관리 - 점검결과에 대한 연도별 관리목록 작성 ※ 점검 및 후속절차도 점검대상 입력 ? 점검 시행 ? 결과 입력 ? 후속조치 해당 사업소 담당자 (‘21.1.21.~2.8.) 합동점검반 (‘21.2.22~4.23.) 해당사업소 담당자 (점검 후 즉시 입력) 해당사업소 담당자 (점검상황에 따라 조치 4 시민참여 및 홍보계획 ?? 시민참여 방안 ○ 위험 및 취약시설에 대해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활용 ○ 현장관찰단, 자율방재단 등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 추진 ?? 홍보계획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강화를 위해 수도요금 “고지서” 활용 게재 ○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및 SNS 홍보 ○ 건설현장 및 산하사업소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재 《 예 시 》 수도요금청구서 상수도 홈페이지 건설공사 현장 산하사업소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아리수사랑 카페 Ⅳ. 행정사항 ?? 국가안전대진단 추동력 지속 확보 ○ (부)기관장 현장 안전점검 및 간담회 개최 - 안전관리실태 현장점검 및 간담회 개최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고 현장 애로사항?건의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 ○ 국가안전대진단 정부포상 등 실시 - 국가안전대진단 이행실태 점검, 각 기관의 추진결과 보고서 등을 통해 우수기관(개인) 발굴 ?? 부서별 협조사항 ○ 안전대진단 점검결과 제출 : 2021. 4월 - 별첨3 안전점검결과 보고 서식에 따라 현장점검반(주관부서)에서 수합하여 안전총괄과로 제출 - 제출내용 : 시설별 안전점검표, 안전점검 결과 내역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및 캠페인 협조 부서 : 요금제도과, 홍보과 붙임 : 1. 국가안전대진단 점검대상 세부내역 1부. 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 1부. 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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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안전점검 대상시설 세부내역(국가안전대진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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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설별 안전점검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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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안전점검결과 내역(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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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상수도 시설분야 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안전총괄과
문서번호 안전총괄과-11528 생산일자 2020-11-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기덕 (3146-1643) 관리번호 D000004127098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비상급수관리 > 상수도재난재해안전대책수립및시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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