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측정기기 부착시설 현황 보고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지침 개정 의견 요청 1.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07조(보고) 및 환경부 수질관리과-4033(2020.11.16.)호와 관련입니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107조 1항에 따라 측정기기 부착시설 설치 현황 및 측정기기 부착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을 작성서식(붙임1)에 맞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측정기기 부착대상: 물환경보전법 시행령[별표 7]의 1호에 해당되는 시설 ※ 설치현황 및 행정처분 현황 보고: 자치구→시·도지사(법 제68조 1항) 시·도지사→환경부(시행규칙 제107조 1항) 3. 아울러, 환경부에서‘측정기기 관리대행업’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 지침’에 대한 개정수요를 조사하고자 하오니, 지침(붙임2)에 대해 개정 의견이 있을 경우 작성서식(붙임3)을 2020.11.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측정기기 부착시설 설치 현황(서식) 1부.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업무처리 지침 1부. 3. 개정수요 조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환경과) 주무관 신동진 수질관리팀장 정병권 물순환정책과장 11/18 김재겸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036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8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17 /전송 02-2133-1042 / sdj9962@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29186
20210928102233
본청
물순환정책과-20369
D0000041265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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