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집단시설(내) 사례 조사결과 통보서 송부 1. 항상 서울시민의 안녕을 위하여 애 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아동복지센터는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아동복지 종합서비스 기능(아동상담소,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학대예방센터)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사업소로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가. 관련 근거 : 아동복지법 제22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 동법 제46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제2항 제1호, 동법 제66조(조사 등) 붙임 : 1부. 끝.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 수신자 강동구청장(아동청소년과장),서울강동경찰서장(여성청소년과장) 주무관 이지현 아동복지2팀장 정현미 아동복지센터소장 11/18 이현숙 협조자 시행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3708 ( ) 접수 ( ) 우 / http://child.seoul.go.kr 전화 02-2040-4246 /전송 02-2040-4210 / 201301168@seoul.go.kr / 부분공개(6)
21629166
20210928102233
본청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13708
D00000412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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