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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계획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051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11/17 남길순 협 조 소장 代김병수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 서정화 총무팀장 代강필중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계획 2020. 11.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계획 코로나19 사태 확산 및 장기화로 인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의 피로도 증가로 수립된 서울시 2차 지원 계획과 관련하여 우리 사업소 사용?수익허가시설에 대한 세부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공유재산 임차인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 수립 : ’20. 10. 8.(자산관리과-11511호) - 최근 서울·경기 수도권 일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 -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영업활동 지장 ○ 중앙정부 등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기간 연말까지 추진 확산 - 국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기간 : ’20. 4월~12월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2020년 제6차) : 2020. 10. 30. -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 일괄처리 완료 -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승인·결정을 신속히 진행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기준 ○ 지원대상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업주〕 - 202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내 유효한 임차계약자 지원 원칙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유재산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을 한 경우와 사용?대부료를 산출하여 부과한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 - 별도 지원대상 확대 필요시 각 재산관리부서별 지원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하여 추진 가능 ○ 지원기간 : 4개월간〔임대료 감면 및 납부유예 9~12월) ○ 지원내용 : 임대료 50% 감면, 납부유예 등 ※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임대료 감면요율 결정 ○ 지원방법 : 기 납부한 임대료 환급(반환) 원칙, 필요시 차기납부 금액 감면 등 상계처리 ※ 최대 환급 신청기간은 5년 이내 ○ 지원절차 :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신속히 지원 - 1차 지원절차와 동일하나 신속한 2차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 개별 안건을 받지 않고,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 일괄 심의를 계획 - 2020. 10. 28. 개최한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기준(임대료 감면 등)에 대한 심의안건이 일괄처리 되어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지원승인 및 결정 ??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 임대료 감면 또는 기간 연장 ○ 관련 근거 :「공유재산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 제24조(사용료 감면), 제31조(대부기간), 제34조(대부료 감면) ○ 공공시설 임시휴관 및 폐쇄 시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공유재산 임차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①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② 임대기간연장 - 시설 폐쇄 시 임대료 감경 또는 임대기간 연장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 - 시설 재사용 시 임대료 감면 기간은 임대료율 인하 적용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결과〉 ○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재산관리관이 피해정도를 파악하여 관련 법령내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을 참고하여 감면하되, 감면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심의일 현재~12월31일) 피해규모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기간·방법·규모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추진할 것 ○ 세부 심의결과 - 지원기간은 국유재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적용(4~12월)과의 형평을 고려 연말까지 4개월간(9~12월) 연장함. 단, 2020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유효한 임차계약자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함. -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일상 복귀를 위해 향후 각 재산관리부서에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세부계획 및 세부지침(지원기준)’에 따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 승인·결정을 신속히 진행하기 바람. - 심의가 일괄처리 되었으므로 향후 코로나19 피해 관련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2020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에 따라 처리 ?? 공원내 사용·수익허가시설 현황 공 원 별 계 매점(휴게소) 주차장 기 타 월드컵공원 10 8 1 1 푸른수목원 2 1 1 - 여의도공원 3 2 - 1 선유도공원 1 1 - - 문화비축기지 2 1 1 - 계 18 13 3 2 ?? 임대료 감면예상액(9~12월) (단위 : 천원) 구 분 대상시설 년간 사용료 감면기간사용료 (’20.9~12월) 감면예상액 (50% 적용시) 비 고 감면예상액 18개소 4,983,262 1,061,579 530,789 ?? 행정 및 기타사항 ○ 각 부서에서는 2차 지원계획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지원 규모 및 지원방법을 정하고, 시설별 별도 지원계획을 세워 감면 추진 - 감면기간 : 2020. 9. 1. ~ 12. 31.(4개월간) - 감 면 율 : 임대료율 50% 감면(4개월간 사용료의 50% 감면) ※ 피해정도를 감안하여 임대료 감면요율을 결정하고, 최대 환급 신청기간은 5년 이내임. - 피해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정부24]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국세청홈텍스]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 ※ 가장 정확한 확인 방법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인 것으로 보임. - 감면방법 : 코로나19 관련 피해 소상공인 등의 신청을 받아 각 부서별 확인을 거쳐 자체방침 수립후 감면 ○ 소상공인이 아닌 경우 반드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에 안건 상정후 그 결과에 따라 감면 추진 ○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관리위임 및 관리위탁 등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변동 시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변동 현황 등록 ? 총무팀 협조 ○ 신청자의 피해사실 확인, 지원기간(’20.9.~12.) 내 계약의 유효성·적법성, 전대, 사용목적 위배, 원상 변경 등 철저히 검증 - 특히,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대부료가 감면되지 않도록 감면 신청서에 의해 피해사실 확인 및 감면을 실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각 부서별 감면 결과는 향후 시의회 및 국회 등 각종 자료제출에 용이하도록 공원운영과에 감면내용 통보(행정메일 등) 붙임 1. 안내문 및 신청서식 각 1부. 2. 시설별 감면 예상액 1부. 3. 서울시 2차 지원 추진계획 및 세부지침 각 1부. 4.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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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설별 감면 예상액-2차 지원.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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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자산관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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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인 임대료감면 관련 세부지침-자산관리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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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참고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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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5051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동열 (300-5516) 관리번호 D000004125889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및녹지관리 > 민간위탁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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