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접수번호 20201113901801) 민원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결혼식 추진에 어려움을 겪으신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등 방역 강화를 위해 2020.11.12.(목)부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조치(11.7~)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코로나19방역 강화를 위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함에 따라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 거주자 및 방문자는 모든 실내에서, 그리고 사람 간 접촉 위험이 있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는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결혼예식행사 전 손님맞이, 후 폐백 등 결혼식 행사 전체) 마스크 착용이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예식이 끝난 후 사진촬영시 마스크 착용에 대한 명확한 안내”건은 ‘서울시 모든 자치구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을 제외한 하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요청사항으로 사진 찍기 직전까지는 마스크 착용, 촬영시 말하지 않기 및 촬용 종료시 마스크 착용 등의 단체사진 촬영시의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서울시 자체 반영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왕정순 가족문화팀장 고은미 가족담당관 11/17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6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2133-5177 /전송 2133-0733 / wjdtns0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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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667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왕정순 (2133-5177) 관리번호 D0000041260910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출산양육친화민관협의체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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