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회신(특별계획구역 해제 방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특별계획구역 해제 방법) 안녕하십니까? 께서 국민신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사항이 서울시로 접수되어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은 "특별계획구역내에서 사업진척이 없을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는지와 주민들의 구역 해제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특별계획구역은 현상설계 등에 의하여 창의적 개발안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거나 계획안을 작성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을 때 지구단위계획으로 수용결정하는 구역으로, 별도의 일몰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시 지역여건, 구역의 필요성 및 주민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구역의 존치여부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대상 토지면적(국공유지의 면적 제외)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로 계획 변경에 대한 사항을 관할 구청으로 주민제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특별계획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제안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우리시 도시관리과(담당 정제국 02-2133-8374)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정책팀장 김동구 도시관리과장 전결 11/17 홍선기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123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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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회신(특별계획구역 해제 방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344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관리번호 D000004125712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제도및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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