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6766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부동산가격공시지원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김영기 강선순 김영모 11/17 이병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무관 김지혜 `20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2020. 11 재 무 국 (세제과) `20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산정기준으로 공시가격 결정에 기여한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장 표창을 수여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개별주택공시가격 결정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유도하고자 함. ?? 표창개요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 `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4573,`20.2.11) 표창명칭 주요공적 포 상 주관부서 사업으뜸이 시책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 개인 20만원 (상품권) 인사과 (선발계획 수립 및 추천은 각 사업부서) ※ `20년부터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직원 표창 신설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공적분야 : `20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 ○ 표창인원 : 총6명(자치구 소속 공무원) ?? 세부추진계획 ○ 추진절차 : 자체 공적심의를 거쳐 인사과로 추천 세제과 ⇒ 세제과 ⇒ 인사과 ⇒ 세제과 대상자 추천 (자치구→세제과)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인사과로 추천 시 공적심의회 심의, 선정 표창장 등 배부 `20.11.26.까지 `20.11.30.까지 `20.12.18(예정) `20.12.30.예정 ○ 대상자 선정기준 - `20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업무를 맡아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고 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 표창 추전일 기준 근속기간 3년 이상인 공무원으로 아래 제외요건(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속기간 : 「3년 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 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결격사유 > ㅇ 시장표창이나 장관(급) 이상 표창을 수상한 이력이 있는 자로서, 표창 추천일 기준 수상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ㅇ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ㅇ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ㅇ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ㅇ 징계의결 유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ㅇ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ㅇ 해당 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ㅇ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퇴직 잔여일 1년 미만이라도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예외 가능 ㅇ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 위 제외조건에 해당함에도 공적이 현저하여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 행정사항 ○ 표창장 제작(세제과) : 5,500원 × 6매 = 33,000원 - 재무국 세제과, 일반예산, 기본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상품권 지급(인사과) : 200,000원 × 6명 = 1,200,000원 ○ 사후관리 - 표창 수여 이후 표창 수여일 이전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왁인 될 경우,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표창 취소 - 표창 취소시 표창장 및 부상품은 환수하여 인사과에 반납조치 붙임 1.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양식) 2. 공적조서(양식) 3. 표창장 문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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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_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양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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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_공적조서 등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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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_표창장 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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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별주택 공시가격 결정 유공공무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6766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기 (02-2133-3379) 관리번호 D00000412605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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