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용역사전규격공개 의견 검토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741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2 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신호운영팀장 교통운영과장 이용현 황태익 11/16 강진동 협 조 주무관 전현중 2021년 서울시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용역 사전규격공개 의견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11 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2021년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용역 사전규격공개 의견 검토보고 2021년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용역(이하 `유지보수용역`이라 함) 과업내용서 사전규격공개를 조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 및 처리방안을 보고하고 및 향후 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자 함. Ⅰ. 사전 규격 공개 근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의2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2조의2 【사전 규격 공개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9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입찰 공고 전에 물품과 용역의 구매규격을 관련 업체에 사전공개하고 이를 열람하도록 하여 구매규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사전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ㆍ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ㆍ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 규격 공개 공개 장소 :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 공개 기간 : 5일(긴급한 경우 : 3일) 공개할 사항 : 물품과 용역의 구매 규격 사전규격공개의 예외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인 물품이나 용역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이나 용역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이나 용역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이나 용역 동법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해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나 용역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ㆍ축ㆍ수산물 사전규격 공개 의견 검토 검토 대상 : 동법 제9조2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검토 및 통지 기한 : 14일 이내 동법 제108조 제1항 관련 사항의 경우 50일 이내 Ⅱ. 중앙컴퓨터 유지보수용역 관련 사전 공개 사전 규격 공개 일반 현황 공개 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 공개 기간 : 5일(2020. 11. 11. 22:12 ~ 11.15. 23:59) 의견 제출 현황 의견 제출 현황 제출처 제출 의견 검토 결과 비 고 수용 미수용 1 1 0 기 시행 1 0 2 미 대상 제출의견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 제41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원격지 개발활성화 SW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SW사업 계약) 제1항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적용 【제출의견 관련 법령】 SW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2(작업장소 등) ① 발주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유지관리를 제외한다)에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제1항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41조제1항에 따른 작업장소 협의 시 공급자가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작업장소에 대하여 보안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공급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다.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제지침 제41조(작업장소 등) ① 행정기관등의 장과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한다. ③ 제2항의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근거에 따라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한다. 1.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제3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비(지급임차료) 2.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정의된 직접경비(현장운영비) ④ 사업자는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⑤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하는 작업장소 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를 정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려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개별적으로 직접 계약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계약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분석·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기획·예산편성·발주 및 계약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정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작성·제안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자의 기술성을 평가하는 경우에 그 기준을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계약서 또는 이행계획서에 기초하여 사업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대규모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 요구사항 명확화와 품질관리 강화를 위하여 그 요구사항 작성단계에서부터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내부 전문가로 구성된 임시조직을 운영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직접 계약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매년 공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의 세부 절차와 기준 및 제5항에 따른 관리·감독의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출 의견 검토 검토 내용 `2021년 교통신호제어용 유지보수용역`은 적격심사에 의해 낙찰자 결정을 기 시행 중임. 권고 준수 여부 결정 : 수용 원격지 개발 활성화 검토 내용 - 유지보수용역은 `SW 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2(작업장소 등) 제1항 예외로 하고 있는 유지관리 용역에 해당됨. - 또한 유지보수용역 대상이 되는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시스템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8조에 의거 2002년 2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폐쇄망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격지 개발 불가하여 - 별도의 작업장소 상호협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권고 준수 여부 결정 : 미수용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검토 내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2호에서 “소프트웨어산업”은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전자정부법」 제2조 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조 3호에서 소프트웨어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된 경제할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 유지보수용역은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시스템의 H/W와 S/W 유지보수를 주요 과업으로 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2호에서 예시한 S/W의 개발, 제작, 생산, 유통 등은 물론 전자정부법 제2조 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추진하지 않는 사업임. - 또한 운영되는 S/W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기술지원협약 업체의 지원을 받아 문제를 치유하는 정보의 사업으로 제한적으로 S/W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이에 유지보수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에 의거 예술성?창작성이 필요하거나 정보과학기술 등 집약도가 높은 지식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 해당된다고 불 수 없어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1항 협상에의한 계약 대상의 예외에 해당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다른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 추진함이 타당함. SW 관련 법령 준수 권고 : 미수용 - 유지보수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의 예외조항에 해당됨. Ⅲ. 향후 추진 계획 사전규격공개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방법 : 조달청 사전규격 게시판에 게시 답변 내용 : 2021년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 용역은 적겸심사대상 용역입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준수 여부 검토의견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양식(붙임1)을 조달청 사전규격 게시판에 게시 계약의뢰 시행 계약의뢰부서 : 재무과 입찰공고(긴급) 입찰공고기간 : 10일 붙임 1. 사전규격공개 의견 처리결과 통보(정보통신산업진흥원) 1부. 2. 정보통신공사협회 의견 1부. 3. 정보통신사업진흥원 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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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정보통신공사협회의견.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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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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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사전규격공개 의견 처리결과 통보(정보통신산업진흥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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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교통신호제어용 중앙컴퓨터 유지보수용역사전규격공개 의견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17741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용현 (02-2133-2490) 관리번호 D000004125347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신호관리및운영 > 교통신호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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