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에 대한 질의 하셨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1항 규정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제59조 2항에 3호에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ㆍ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였으며,「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1조2항 규정에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및 대상토지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허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신청은 개발행위허가 처리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시설계획과(02-2133-8421,이세광 주무관)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세광 생태환경계획팀장 이소연 시설계획과장 11/16 정성국 협조자 시행 시설계획과-130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www.seoul.go.kr 전화 02-2133-8418 /전송 02-2133-0739 / lsk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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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3008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세광 (02-2133-8418) 관리번호 D000004124413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개발행위허가관리 > 개발행위허가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