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안내 및 관리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안내 및 관리 요청 1. 질병관리청 의료방사선과-562(20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관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원자력안전법」소관 방사선작업종사자(의료기관의 핵의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등 근무) 중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업무도 하는 경우,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신고가 누락된 경우가 있으니 관할 의료기관에 안내하여 신고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거, 「원자력안전법」 소관 방사선작업종사자이면서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인데 피폭선량 관리 중복으로 「원자력안전법」 소관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고만 하고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있었음 ○ 현재, 「원자력안전법」 소관 방사선작업종사자이면서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인 경우 「원자력안전법」 소관 방사선작업종사자로 신고하고 동시에 「의료법」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로 신고가 이루어지면 피폭선량이 동시에 관리가능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참고자료 1부 3. 핵의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설치 의료기관 명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박준희 응급의료관리팀장 민경일 보건의료정책과장 11/16 윤보영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74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540 /전송 / april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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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의학과 및 방사선종양학과 설치 의료기관 명부.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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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방사선관계종사자 신고 안내 및 관리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7491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희 (02-2133-7540) 관리번호 D0000041248676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보건의료서비스운영및지원 > 공공보건의료사업추진 > 의료기관통계및특수의료장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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