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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캠핑장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907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시설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서광자 최연호 11/17 오희선 협 조 -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캠핑장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2020. 11.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 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캠핑장 민간위탁 -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우리시 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캠핑장(포천, 철원, 서천)의 신규 위탁 심사를 위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8조(수탁기관 선정),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 서울캠핑장(가족자연체험시설)민간위탁 수탁자 선정 추진계획 (교육정책과-16085, 16086, 16088호, ’20.10.28) ?? 심사개요 ○ 심사 대상 : 3개 시설별 위탁신청 법인(단체) 연번 시설명 위치 위탁 구분 준공일 규모 최초개장일 1 서울캠핑장(포천)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북원로 371-115 (구.사정분교) 신규 ’14.07.11 부지 9,787㎡, 건축물 649㎡ ’14.07.19 2 서울캠핑장(철원)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 유곡로 545 (구.유곡분교) 신규 ’15.10.11 부지 14,801㎡, 건축물 440㎡ ’16.06.25 3 서울캠핑장(서천) 충청남도 서천군 마서면 옥도로498번길 43-10 (구.장선초교) 신규 ’16.11.26 부지 3,477㎡, 건축물 603㎡ ’17.04.29 Ⅱ 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안) ?? 위원구성 : 6명(위원장: 위원 중 호선) ○ 구성방법 : 분야별 추첨을 통해 구성 ○ 심사위원 제척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심사 제외 ?? Ⅲ 심사계획 ?? 심사기준 (민간위탁 조례 제7조 및 민간위탁관리지침 선정운영기준) ○ 정성적 평가(70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심사점수는 각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평균한 점수로 산출하되, 최고·최저 점수는 배제. 단, 최고·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의 점수만 제외함.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자료 미제출, 고의누락 또는 허위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사업이해도 및 발전전략 ? 사업이해도 및 의지 10 ? 시설 발전전략의 타당성, 목표와 추진일정의 적정성 사업계획 및 운영의 적절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등 25 ?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적 구성 -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관계 구축 - 지역 자원을 활용한 연계프로그램 개발 - 시설 운영 활성화 및 실현 가능성 조직 및 인력 운영 계획 ? 대표 및 임직원의 의식수준 제고 노력 -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대책수준 10 시설경영 계획의 적정성 ? 인력의 전문성, 수급 적정성 - 시설장 임용 적절성, 인력전문성, 배치 적절성 등 - 재정운영 계획(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의 적절성 10 ? 운영 활성화 방안 - 홍보방안, 체험프로그램 활성화, 단체 유치, 만족도 제고, 주중 운영 활성화 방안 등 시설 안전관리 ? 시설 안전관리 및 방문객 안전 관리의 적정성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 안전관리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적정성 - 안전관리 종사자 경력 및 자격의 적정성 - 기타 시설 및 방문객 안전관리 적정성 5 종사자 고용안정성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10 ※ 위 선정기준은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변경가능(평가 항목별 배점 조정 또는 평가항목 추가 가능, ±5점 이내) - 심사(채점) 기준 (예시) 상한점수 상 중 하 (80%이상)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5점 20~25점 15~19점 4~14점 10점 8~10점 6~7점 4~5점 5점 4~5점 3점 2점 ?? 정량적 평가(30점) 및 가산점·감점(16.6점~-30점) : 사업부서(교육시설지원팀)에서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사업수행능력(실적) ? 최근 3년간 야영장, 지역상생, 체험프로그램 및 유사사업 실적 기간 4 ? 사업책임자 경력(야영장, 지역상생, 체험프로그램 및 유사사업) 여부 4 사업성과평가 ? 최근 3년간 수행한 위탁사무 관련 감사·지적·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 결과 4~-4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 4 기술인력 보유상태 ? 야영장/지역상생/체험프로그램 관련 1년이상 경력자 (총 인원수) (상대평가) 5 ? 시설관리(토목, 건축, 조경 등), 회계 관련 자격증 소지자 (총 인원수) (상대평가) 4 신인도 ?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5 가산점 및 감점 ? 약자 및 우수업체, 일자리 창출 등의 경우 배점한도 (3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준에 따라 최고 16.6점의 가산점, 또는 -30점의 감점을 부여 (16.6~ -30) ?? 심사방법(시설별 참여단체 심사) ○ 참여단체(법인)의 제안 설명 및 심사위원의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 ○ 참여단체(법인)별 총 20분 내외 시간배정(제안설명 10분, 질의응답 10분) ※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 항목 점수는 영점 처리 ○ 서류심사 및 질의·답변, PT에 대한 토의를 거쳐 심사 항목별 점수 부여 ?? 심사진행 ○ 제안서발표순서 : 심사 당일 참여단체(법인)가 현장 추첨으로 결정 ○ 진행순서 순서 운영사항 진행자 비고 1 위원소개 및 안건설명 교육시설지원팀장 20분 2 위원장 선출 위원 3 심사방법 결정 위원장 4 제안서 검토 위원 제안서 당 10분 내외 5 심사 위원 시설별로 참여단체 심사, 심사대상별 20분 내외 6 적격자선정(적격 결정) 위원 채점 집계, 적격여부 결정 ?? 심사결과 조치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중 최고 점수를 받은 단체(법인)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 결과 동점일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정성적 평가항목 중 종사자 고용안정성 10점) 점수가 높은 단체(법인)를 선순위자로 하고, 그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제안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후 협약 체결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또는 모든 신청 단체(법인)의 득점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Ⅳ 행정사항 ?? 심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심사결과 확정 공고 시까지 심사위원 보안유지 등 (보안서약서 징구) ?? 심사위원 등 참석수당 지급 ○ 총 소요예산 : 1,000,000원 - 위원 참석수당 : 1,000,00원【200천원 × 5명】 ※ 2시간이내는 1인당 100천원, 서울시공무원은 참석수당 미지급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학교교육 지원,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100-201-01) ?? 향후일정 ○ ’20. 12. 1.(화) 심의결과 공고(예정) : 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1. 인력풀 예비명부 1부 2. 채점표, 심사기준표 등 심사를 위한 서식 각 1부 3. 참석자 명부, 서약서 등 심사위원 작성서식 각 1부 4. 참고(관련규정) 각 1부. 끝. 붙임4.【참고】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9조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8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적격자 심의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5. 관계공무원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5조(적격자심의위원회 운영) 위원이 심의 대상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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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채점표.심사기준표 등 심사를위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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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참석부.서약서 등 심사위원 작성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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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가족자연체험시설 서울캠핑장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16907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광자 (02-2133-3923) 관리번호 D0000041263320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주말행복체험프로그램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