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안) 의견조회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3901(2020.11.13.)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수정(안)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서는 같은 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10.12.07.(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4항 :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 1. 국토교통부 문서 1부. 2.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안) 1부. 3. 검토의견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김영균 토지관리과장 전결 11/17 代이계문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00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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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적재조사 기본계획 수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20090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4125491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