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실태 등의 신고) 안내 1. 관련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나. 119구급과-8747(2020.11.10.)호 『2020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실태 등의 신고) 안내』 다. 재난대응과-23660(2020.11.16.)호 『2020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실태 등의 신고) 안내』 2. 당해연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기간(2020. 12. 31.) 종료 도래에 따른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에 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미신고로 인한 자격정지 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내용 대상자는 자격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1) 2017년도 최초 자격신고자 2) 2017. 5. 30. ~ 2017. 12. 31. 자격 취득자 3) 2017. 5. 29. 이전 자격 취득자이나 미신고자 4) 자격 정지 중에 있는 자, 해당 업무 미종사자 나. 신고주기: 자격 취득 또는 신고일로부터 3년마다 다. 신고방법: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 자격신고 - 자격신고 바로가기 - 자격신고센터 라. 기타사항: 개인별 자격신고 일자 확인(회신)이 필요한 경우, [붙임3] 서식에 작성 후 각 부서에서 취합하여 ′20. 11. 20.(금)까지 제출 ※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 자격신고센터에서 개인별 자격신고일자 및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하니 참고 붙임 1. 2020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안내 협조 요청 1부. 2. 2020년도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안내 1부. 3. 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일자 확인 요청(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한수명 구급팀장 代이미순 재난관리과장 11/17 이호영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9379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재난관리과(3층) / 전화 02-6946-0172 /전송 / sm0313@seoul.go.kr / 부분공개(5)
21621607
20210928082338
본청
재난관리과-9379
D00000412580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