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일부 개정사항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일부 개정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6541(2020.11.17.)호와 관련입니다. 2. 학대·방임 등 위기아동에 대한 철저한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붙임과 같이「2020년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각 자치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참고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 사항 - (대면조사·사례관리) 불시방문 원칙(일부 예외 인정) :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 (서비스 연계) 서비스 연계의뢰 동의서 작성 후 돌봄서비스 등 대리 신청 가능 : 자치구·아동보호전문기관 - (심층 사례관리)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하였으나,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시 심층 사례관리로 지정하여 주1회 이상 가정방문 실시 : 아동보호전문기관 붙임 :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학대 담당 부서),아동보호전문기관 주무관 김은경 아동친화도시팀장 김성호 가족담당관 11/17 김경미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4678 ( ) 접수 ( ) 우 06362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9층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팀 / 전화 02-2133-5183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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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일부 개정사항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24678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경 (02-2133-5183) 관리번호 D000004126186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