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사)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유족회 귀중 (경유) 제목 「2020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알림 1.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0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전국추모제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교부조건 및 집행지침,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집행을 철저히 하여 주시고,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금액 : 금22,044,000원(금이천이백사만사천원) 나. 교부조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사업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보조사업의 내용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자 포함)에 대하여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보조금 관계법령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환수한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소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자치행정과장 11/1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5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4 /전송 02-2133-0776 / isso1404@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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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한국전쟁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집행지침(사업계획서 포함)(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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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529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소연 (02-2133-5824) 관리번호 D00000412561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과거사진상규명보상지원 > 과거사진실규명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