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이월 승인 요청서 제출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6888호(2020.11.12.)와 관련입니다. 2.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제25조(보조사업의 이월)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의 경우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하고 이월 하여 집행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야야 합니다. 3. 이에 해당 각 자치구에서는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중 이월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 경우 붙임1, 붙임2 서식을 작성하여 2020.11.30.(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승인요청서 1부. 2. 2020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이월세부명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11/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2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대시민공개
21620792
202109280823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262
D000004126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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