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0년도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802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사관 수사정책팀장 민생수사1반장 민생사법경찰단장 부수빈 강남태 최한철 11/17 박재용 협 조 민생수사2반장 代이순태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2020년도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2020.11.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2020년도 특별사법경찰 수사 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 및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우리단 수사 전문성 향상과 민생 침해 범죄 근절에 따른 시민이 안전한 도시 정의로운 서울 구현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Ⅱ 표창개요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특별사법경찰 수사 업무 분야 유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사건 수사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민생침해 근절과 시정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자 ○ 추천인원 - 외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등 : 5명 내외 - 시민(민간) : 5명 내외 ○ 추천 방법 : 각 수사 분야별 추천에 의하여 선정 ○ 표창 종류 : 표창장 ※ 부상 : 없음(「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 및 제2호) ○ 표창장 수여 : 2020.12.(예정) Ⅲ 세부계획 ?? 추천 및 선발 절차 표창계획 수립 ⇒ 유관기관· 유공시민 추천 (공문 추천) ⇒ 자체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장·감사패수여 (민생사법경찰단) (유관 기관) (민생사법경찰단) (인사과/자치행정과) (민생사법경찰단) ??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 표창추천 제외대상 (※ 상세 결격사유: 붙임 3 확인 필수, 기준일 : 표창추천일) 【 공무원 등 】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울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등 【 시 민 】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Ⅳ 행정사항 ?? 유관기관·유공시민 추천 : 2020. 11. 30.까지 ○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 추천시 해당기관 인사, 감사부서장 비위사실확인서 및 인사기록요약서 등 첨부 ?? 자체 공적심의 : 2020. 12. 3.까지 ○ 위원장 : 민생사법경찰단장 ○ 위 원 : 민생수사 1·2 반장, 수사정책팀장, 대부업수사팀장 ?? 대상자 추천 및 시 공적심의 의뢰 : 2020. 12. 5.(예정) ?? 서울시 공적심의·의결 : 2020. 12.(예정) ?? 표창장 수여 : 2020. 12. (예정) ※ 부상수여 없음 붙임 : 1. 표창장(안) 2. 표창추천 제출서류 양식 - 공적조서 - 표창 추천 유공시민 개인별 공적요악서(자치행정과)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자치행정과) -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자치행정과) - 시장표창 추천현황 및 비위사실확인서(인사과) -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인사과) - 인사기록카드 사본(외부공무원의 경우, 인사과) 3. 시장표창 결격사유(상세) 붙임1 표창장(안) 제 호 표 창 장 ○ ○ ○ 귀하께서는 특별사법경찰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왔으며, 특히 민생 침해 범죄 예방과 근절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시민이 행복한 정의로운 서울 구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 서 정 협 붙임2-1 공적조서 (시민용)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 (원명) (2) 생년월일 (3) 군번 (군인의 경우) (4)등록기준지(국적) (5) 주 소 (6)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 계급) (10) 근무기간 (11) 공적요지(50자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5) 직 위 담당 부서장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학력 및 경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표창 이상 수상시 추천 제외 (27) 공 적 사 항 ※ 공적기간(추천일기준 최근 2년 이상) 동안의 공적을 객관적으로 기재 - 구체적 공적사실 없는 추상적 표현 지양 - 시기·횟수등 활동 사실을 수치화 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공적사항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십시오 붙임2-2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시민용)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단 체 명) 생년월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 공적내용 - (예시) 본인이 공적내용이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이중표창 등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물의 야기 (일시?내용) 예시) 무 벌금150 (06.6.30) 중대재해 (06-216호) 고발 1 과징금 1 - 언론보도 (06.7.1) ○ 표창 추천제한 본인 확인(대상자 본인 직접 체크) ※ 추천제한 확인 내용 ▣ 추천제한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모두 제한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 여부 확인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추천제한 사항 조회결과 본인은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결격사유 미신고 시 표창이 취소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상기 자료는 위 공적내용과 같고 표창 대상자(정부포상 포함)에 대해 위와 같은 사항을 관련기관에 조회하여 작성하였으며,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조사자 직위 성명 (인) 확인자 직위 성명 (인) ※ 조사자는 담당자, 확인자는 부서장 붙임2-3 서울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시민용)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결격사유 확인 및 개인정보 제공동의) ○ 표창후보자 성 명 (단 체 명) 생 년 월 일 (단체등록 번호 등) 주 소 비 고 (연락처) 위 본인은 시장표창 대상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서울특별시 표창조례」및「서울시 시민표창 업무지침」의 추천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합니다. ※ 표창 추천 제한 대상 뒷면 참조 2. 향후, 표창관련 민원이 야기되거나 시장표창 업무지침 상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표창의 철회·취소 등 시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0 . . 성 명 홍길동 (서명) 본인 서명 개인정보 제공동의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등)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당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시장표창 추천 및 기록확인에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추천 제한사유 확인을 위한 후보자 공개검증, 현지실사 및 공적심사 ㉡ 수상자의 공적을 기리고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공개정보 : 성명, 소속, 표창일자, 공적내용) ㉢ 표창수여증명서 발급 2.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표창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표창 추천서 5년 □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본인 이름 기재하고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 후 PDF파일로 저장, □ 동의란에 체크 (뒷면)_참고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추천 제한 대상 》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3.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4.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5.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붙임2-4 공적조서 (외부공무원용) 공 적 조 서 (개인 및 기관) <기관 추천> 기관 추천의 경우에도 동일 서식의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1)기관명, (11)공적요지, (13)추천훈격, (15~18)조사자, (27)공적사항 란만 기재함 <조사자, 추천관> - 조사자 : 추천부서장 - 추천관 : 기관장 (1) 성명(기관명) (한 자) (2) 주민등록번호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등록기준지 (국적) 기재생략 (5) 주 소 기재생략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직급(등급, 계급) (10) 근무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 (20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서울특별시장 (14) 추천순위 기재생략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요 이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붙임2-5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외부공무원용) 시장표창 추천자 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대상자 : 총 2명 연번 소속 직급 대외직명 성명 (단체명) 주민등록 번호 재직기간 징계 상훈 (2년이내) 비위사실 (6개월이내) 기타 표창일자 (사업으뜸이) 1 인사과 지방행정 사무관 지방행정 사무관 ○○○ ○○○○○○-○○○○○○ 07-05 예)7년5월인 경우 (예시) 08.04.30 견책 금품수수 ※ 사면, 말소된 경우는 사면(말소)일자 별도 표기 (예시) 09.11.30 행정안전부 장관표창 (예시) 12.08.23 주의 (서울시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2019.02.28 2 ○○구 총무과 지방행정 주사보 주무관 ○○○ ○○○○○○-○○○○○○ 03-02 예)3년2월인 경우 해당없음 해당없음 12.08.23 주의 (○○구 감사담당관) 해당 없음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감사부서의 확인을 받아 <감사부서장, 인사부서장 작성 여부> - 구·투출·외부기관 → 시(사업부서)로 추천 : 해당기관에서 반드시 작성 - 시(사업부서) → 인사과로 추천 : 작성 생략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위의 작성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 . 작성자 : 추천부서 상훈담당 (직급) (성명) (서명?인) 확인자 : 추천부서장 (직급) (성 <위원 구성> 시장표창조례에 제14조에 의거 기관별 공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명) (서명?인) 감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인사부서장 (직급) (성명) (서명?인) 〈작성시 참고사항〉 징계 : 징계 및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날짜, 징계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 표기 상훈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날짜 및 훈격 표기 비위사실 : 추천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훈계?경고?주의 처분 표기 ④ 기타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 외부기관에서 서울시로 시장표창 대상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의 감사부서장 및 인사부서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 (※ 원본은 해당 부서에서 자체보관) ※ 추천부서(사업부서)에서 자치구·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외부공무원 추천시, 대상자 소속기관으로부터 위의 사항을 철저히 확인하여 자체심의 후 추천 붙임2-6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대상자 : 총 명(명단 첨부) 시장표창 결격요건 검토 구 분 결 격 요 건 검토결과 재직기간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 (예시) 해당 없음 상훈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해당 없음 징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해당 없음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해당 없음 훈계 등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해당 없음 업무수행기간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예외)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조직개편 대상일 경우 별도 표기 해당 없음 퇴직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퇴직유공의 경우 퇴직일 기준)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해당 없음 기타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기타 공?사생활에서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해당 없음 ※ 위의 결격요건에 해당함에도 추천 시에는 현저한 공적 및 이에 해당하는 증빙자료 등 별도 첨부 공직선거법 검토(사업으뜸이 표창 시에만 작성) 사업명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000 사업 유공표창 - 선발계획 수립시 공직선거법 검토여부 확인 - 사업 및 표창수여 법적근거 확인 - 공직선거법 제112조 위반여부 확인 등 (예시)적법 위의 검토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확인자 (추천부서장) (인) 붙임 3 시장표창 결격요건(상세) 【 공무원 등 】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서울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조직개편 등으로 근무 부서가 변경되었더라도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계속 수행한 경우는 무방 ○ 기타 공·사생활에서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시 민 】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기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관 련 법 내 용 국세기본법 관 세 법 지방세기본법 ?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 서울시지방세(http://finance.seoul.go.kr/archives/33176) 산업안전 보 건 법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공정거래 관 련 법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근로기준법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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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특별사법경찰 수사분야 유공자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민생사법경찰단
문서번호 민생사법경찰단-17802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부수빈 (02-2133-8813) 관리번호 D00000412619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