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에 따른 체납 수도요금 납부 협조요청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서대문구청장(도시재생과장) (경유) 제목 건축허가에 따른 체납 수도요금 납부 협조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도시재생과-4007(2020.11.9.)호와 관련하여 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아래 주소의 수도요금이 체납 되었기에 고지서를 보내드리니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급수 설비가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수도조례 제22조 및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급수설비를 폐지하여야 하며 급수설비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손해는(계량기 망실시 개당 15만원의 과태료) 수도소유자의 책임으로 하고 있으니 반드시 폐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수 전 현 황 연번 수 전 주 소 수전상태 최종지침 구경(mm) 기물번호 체납요금(원) 1 2 ※ 기타 문의사항은 천연동 담당 02-3146-3586으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 임 : 체납고지서 2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이우태 요금관리1팀장 이영숙 요금과장 11/17 최성길 협조자 시행 요금과-23028 (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홍제동 38-69) 서부수도사업소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86 /전송 02-3146-3615 / wtle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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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고지서(영천동 7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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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에 따른 체납 수도요금 납부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3028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우태 (02-3146-3586) 관리번호 D000004125695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계량기관리 > 수도계량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