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홍보 및 운영시설 파악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6443(2020.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20.11.27.)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이 안전점검 대상에 추가되어, 붙임2와 같이 개정사항(준수사항 및 처벌기준)을 알려드리니,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중인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장애인복지시설(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을 파악하고자 하니, 붙임4 양식에 따라 11.2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2. 어린이 통학버스 현황 및 관련 도로교통법 1부. 3.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강화 관련 리플릿 1부. 4.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시설 1부(양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과 주무관 원경진 장애인거주시설팀장 홍성보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전결 11/17 조경익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123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58 /전송 2133-0839 / ifyouwon@seoul.go.kr / 부분공개(5)
21617960
2021092808233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1235
D0000041263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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