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하천점용허가 구역외 방치 캠핑카 등 이전(제거) 조치 명령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천점용허가 구역외 캠핑카 등 방치 점용물 계고장 부착 안내’ 하였으나 일부 점용물에 대하여 기한내 이행되지 아니하여 3.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에 따라 방치 점용물 이전(제거) 조치 명령하오니 2020.11.26.(목)까지 처리하시기 바라며,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천법』 제95조(벌칙)에 따라 처분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계고장 부착 미이행 현황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종억 수상기획과장 박경락 운영부장 11/17 송영민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4762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전화 02)3780-0825 /전송 02)3780-0803 / kimok44@seoul.go.kr / 부분공개(7)
21617732
20210928082338
본청
수상기획과-4762
D000004126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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