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서울시 안심택배함 운영 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419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안심사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오주석 지명규 김기현 11/17 代김기현 2021년 서울시 안심택배함 운영 계획 2020. 1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2021년 서울시 안심택배함 운영 계획 택배기사 사칭 등 범죄예방 및 시민 편의증진을 위해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안심택배함의 2021년 업체선정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사업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사업내용 :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 다세대·다가구 주택가 등에 무인택배보관함을 설치하여 택배물품 대리 수령·전달 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 경과 구 분 확대 시기 설치 개소 누적 시범사업 ’13년 1월~3월 9개 자치구 11개소 설치 11개소 본 사업 ’13년 7월 이후 22개 자치구 39개소 설치 50개소 1차확대 ’14년 8월 이후 50개소 추가 설치 100개소 2차확대 ’15년 8월 이후 20개소 추가 설치 120개소 3차확대 ’16년 6월 이후 40개소 추가 설치 160개소 4차확대 ’17년 6월 이후 30개소 추가 설치 190개소 5차확대 ’18년 6월 이후 20개소 추가 설치 210개소 6차확대 ’19년 6월 이후 21개소 추가 설치 231개소 7차확대 ’20년 9월 이후 30개소 추가 설치 261개소 ○ 설치개소 : 261개소(매년 20~50개소 신규 설치)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신규 50 50 20 40 30 20 21 30 누계 50 100 120 160 190 210 231 261 ○ 설치장소 현황 : 서울시 전역 261개소 계 복합청사, 주민센터 문화센터, 도서관 복지관, 경로당 공영 주차장 교 회 지하철역 기 타 261 98 51 25 22 15 4 46 Ⅱ 2020년 운영성과 ○ 운영방법 : 전문업체 위탁 관리(업체명: 스마트큐브) ○ 총사업비 : 481백만원 (택배함 관리 441백만원, 신규 설치 40백만원) ○ 설치개소 : 261개소(매년 20~50개소 신규 설치)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신규 50 50 20 40 30 20 21 30 누계 50 100 120 160 190 210 231 261 ○ 2020년 신규설치 : 30개소 설치 ○ 장소선정 기준 : 자치구 추천지역 현장실사 후 최종 결정 ① 여성1인가구 및 다세대주택 밀집지역 ② 지하철 역사 주변, 시장, 교회 등 유동인구가 많고 눈에 잘 띄는 곳 ③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 주민 접근성이 높은 지역(상시 출입이 가능한 곳) ④ 설치요청이 들어온 곳 ⑤ 강력범죄 발생률이 높은 장소 ※ 안심택배 이용실적은 점유율로 측정되고 있으며 점유율이란 시설의 전체 보관함수 중 물건이 차 있는 비율을 의미 ○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구축을 통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전차단 노력 - 택배함 이용한 보이스피싱 예방 및 범죄발생 시 신속 대응체계 마련 Ⅲ 2021년 운영 및 용역시행 ?? 안심택배함 운영 및 관리 ○ 운영기간 : 2021. 1. 1. ~ 12. 31.(12개월) ○ 대 상 : 안심택배함 271개소(민간협력운영 10개소 포함, 변동가능) ○ 추진방향 : 신규설치 없이 기존 택배함 유지·관리에 집중 (대시민 홍보 강화로 이용률 제고) ○ 이용률 제고 방안 - 전단지 배포, 현수막 게첨, 지하철·가판대 광고, SNS, 구 소식지 등 홍보 - 시·구 합동점검, 사용현황(사용건수, 점유율) 점검을 통하여 이용실적이 저조하거나 이전이 필요한 택배함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가능한 곳으로 이전설치 ?? 안심택배함 임차용역 시행 ○ 건 명 : 2021년 서울시 안심택배함 임차운영 용역 ○ 관련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6호) ○ 계약기간 : 2021. 1월 ~ 12월 (12개월)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3조(회계연도 시작 전 계약 또는 예산배정 전의 계약)에 의거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체결 사업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거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 또는 예산배정 이후이며, 본 사업비와 다르게 예산이 확정되는 경우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예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 임차용역 내용 및 선정절차 ○ 안심택배함 임차용역 내용 - 서울시 안심택배함 임차관리 총괄 (민간협력 운영 10개소 포함) - 안심택배시스템 온라인 관리, 현장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반 운영 - 안심택배함 민원 콜센터 운영(운영시간 협의) 및 민원처리 - 택배기능 개선을 통한 이용시민 편의제고 노력 - 이용자 수요변화 등에 따른 설치장소 변경(이전) 및 설치규모 조정 - 연간 홍보계획 수립에 따른 대시민 홍보 - 기타 안심택배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시-업체 간 협의) 입찰공고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 및 계약 용역시행 (재무과) (입찰 업체) (여성정책담당관) (재무과) (여성정책담당관) Ⅳ 추진일정 ○ 안심택배함 신규업체 입찰공고 : ´20. 11월 ○ 계약심사 의뢰(계약심사과) : ´20. 11월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업체 선정 : ´20. 12월 ○ 설치 및 관리운영 위탁 계약체결 : ´20. 12월 ○ 운영·관리 시작(계약업체) : ´21. 1월~ 붙임 1. 설계서 1부. 2. 제안요청서(안) 1부. 3. 과업지시서 1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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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계서(2021년 서울시 안심택배함 임차운영 용역).xlsx

    비공개 문서

  • 2021년 서울시 안심택배함 제안요청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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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서울시 안심택배함 과업지시서(안)(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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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서울시 안심택배함 운영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7419 생산일자 2020-11-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주석 ((02)2133-5004) 관리번호 D0000041259944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여성정책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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