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시립미술관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경유) 제목 소장작품 대여 승인(시의회 의장단 민원실 및 2층 복도, 박노수 등 총 2점) 1. 의정담당관-9894호(2020.11.11.)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소장작품의 대여 신청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대여조건을 준수하여 작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여작품 : 박노수 <장춘화> 등 총 2점 나. 대여장소 : 시의회 의장단 민원실(1점) 및 2층 복도(1점) 다. 대여기간: 2020. 11. 19.(목) ~ 2021. 02. 18.(목) ※ 최대 대여기간은 3개월로 연장 필요시 만료 2주전 연장요청공문 요망 라. 작품인수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미술관 수장고 마. 대여조건 및 준수사항 1) 대여기간 중 작품보험가입(포장·운송·보관·전시) 2) 대여요청자 측에서 작품인수·반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부담(포장·운송 등 포함) 3) 안전관리에 적합한 포장·운송 및 전시기간중 작품의 관리 철저 4) 전시공간 내 적정 온습도(20±2℃, 50±5%) 유지 및 관리 5) 작품 훼손·파손시에는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상응 가액으로 변상조치 6) 작품 이상 발견시 담당자에게 신속히 통지 7) 작품 설치장소 이동시 사전 협의 8) 작품 인수시 대여요청부서 담당자 입회 9) 작품 운송시 무진동차량 사용 10) 작품전시 및 이미지 사용 시 반드시 기증처 및 소장처 명기 - 표기방식: 작품목록 참조 11) 작품 인수·인계시 관련서류 작성 제출 (불충분 또는 미제출시 대여불가) - 보험증권 사본 1부 ※ 작품 대여시 제출 - 소장작품 대여(열람)신청서 1부 ※ 작품 대여시 제출 - 소장작품 대여약정서 1부 ※ 작품 대여시 제출 - 소장작품 인수인계증(반출시) 2부 ※ 작품 대여시 제출 - 소장작품 인수인계증(반입시) 2부 ※ 작품 반환시 제출 붙임 1. 소장작품 대여요청 공문 1부 2. 대여작품 목록 1부 3. 소장작품 대여(열람)신청서 1부 4. 소장작품 대여약정서 1부 5. 소장작품 인수인계증(반출시) 1부 6. 소장작품 인수인계증(반입시) 1부. 끝. 서울시립미술관장 주무관 도수연 수집연구과장 代도수연 학예연구부장 김희진 서울시립미술관장 11/17 백지숙 협조자 전시과장 고원석 경영지원부장 박태주 시행 수집연구과-74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61 / 전화 02-2124-8959 /전송 02-2124-8950 / / 부분공개(7)
21616860
20210928082338
본청
수집연구과-7493
D0000041261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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