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20788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정훈 안영미 하영태 정진우 11/17 김선순 협 조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20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표창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표창 계획 ’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시 적극적인 자세로 복지 사각지대해소에 기여한 공무원을 표창하여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표창 개요 □ 표창 근거 ○「지방공무원법」제79조(표창)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20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11.) □ 사업으뜸이(사업유공) 표창 개요 ○ 표창취지 : 20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직무에 성실하고 우수하게 추진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을 격려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 표창인원 : 유공 공무원 총 25명 - 20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우수 공무원(자치구→시) 추천 ○ 표창일시 : ’20년 12월말(예정) - 표창장, 부상 수여(20만원상당 상품권) ○ 추진절차 표창계획 수 립 ? 대상자 추천 (비위사실 확인 등) ? 복지정책실 자체공적심의(의결 후 추천) ? 제2공적심의회 심 의 의 결 ? 표창 수여 <지역돌봄복지과> <자치구> <복지정책실> <인사과> <‘20.12월말> 2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 공적심의위원회 운영 ○ 구 성 : 5명 - 복지정책실장(위원장),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장, 찾아가는 복지팀장, 복지공동체팀장 ○ 심의대상 : 2020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유공자 ○ 심의내용 : 심의대상의 공적조서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최종 명단 확정 3 표창 세부사항 □ 표창 대상 및 인원 ○ 표창 대상(유공 공무원) - 자치구·동 주민센터 근무자로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기여한 공무원 ○ 표창 인원 : 총 25명 선정 내용 인원 선정방법 2020 서울형 긴급복지 우수 공무원 25명 각 자치구 1명 추천 □ 결격사유(추천 제외자)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2공적심의회 의결로써 예외 인정 가능(징계 관련 결격사유는 제외) 4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5,250,000원 ○ 표 창 장 : 10,000원 × 25매 = 250,000원 ○ 포 상 금 : 200,000원 × 25명 = 5,000,000원(인사과 예산) □ 추진일정 ○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자치구 → 시) : ’20.11월말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위원회 개최 : ’20.12월초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지역돌봄복지과 → 인사과) : ’20.12.4.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20.12월말 ※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 1. 표창 관련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1식. 2. 표창장(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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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지역돌봄복지과-20788
D00000412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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