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14032 결재일자 2020. 11.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정책팀장 자활지원과장 이진산 신종철 11/17 강재신 협조 감사1팀장 조청훈 자활지원팀장 代유연수 2020년 노숙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계획 2020. 11.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2020년 노숙인 이용시설 등 지도·점검 계획 노숙인 이용시설 보조금관리, 이용자 인권보호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및 사업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비용의 보조) 및 제51조(지도·감독 등)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지도·감독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지도점검) ?? 점검대상 ○ 노숙인 이용시설 : 15개소 구 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무료급식소 쪽방상담소 무료급식장 계 15 3 4 2 5 1 시?구 합동 8 3 0 0 5 0 자치구 6 0 4 2 0 0 서울시 1 0 0 0 0 1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는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나, 민간위탁 시설로 관련 법령에 따라 지도점검 실시 ?? 점검기간 : ’20. 11월 ~ 12월 ?? 점검내용 : 시설 운영, 이용인관리, 안전관리 등 운영 전반 2 세부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규정 및 협약사항 준수여부 점검 ○ 기능보강사업 및 후원금 관리 등 취약분야 집중 지도점검 ○ 점검결과 미비사항 시정조치, 횡령 등 중대비위는 일상감사 의뢰 ?? 점검범위 ○ 점검 대상기간 : ’19. 11. 1. ~ ’20. 10. 31. ※ ’19년 상반기 지도점검 대상시설 : ’19. 5. 1. ~ ’20. 10. 31. · 대상시설 : 브릿지종합지원센터, 만나샘, 디딤센터 ○ 점검 범위 - 시설 운영 : 보조금·후원금 등 회계관리, 인사관리, 운영위원회 등 - 이용인 관리 : 인권보호·민원처리·상담 등 - 안전관리 : 기능보강사업비 집행, 시설물 안전 관리 적정여부 등 ※ 점검시 각 시설별 부속시설(희망지원센터, 진료소 등) 포함하며, 부속사업(임시주거지원사업, 노숙인 일자리 지원사업,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도 함께 점검 ?? 점검대상시설 : 총 15개소 ○ 시?구 합동 지도점검 : 8개소(종합지원센터 3, 쪽방상담소 5) 자치구 계 종합지원센터 쪽방상담소 계 8 3 5 종로구 2 시립 돈의동쪽방상담소, 시립 창신동쪽방상담소 중구 1 시립 남대문쪽방상담소 용산구 2 시립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시립 서울역쪽방상담소 영등포구 2 시립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 시립 영등포쪽방상담소 서대문구 1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 자치구 지도점검 : 6개소 - 일시보호시설 : 만나샘(용산구), 옹달샘드롭인센터(영등포구), 햇살보금자리 (영등포구), 디딤센터(서대문구) - 급식시설 : 참좋은친구들(중구), 살맛나는공동체(용산구) ※ 보조금 미지원시설인 급식시설 2개소는 후원금 관리, 급식안전관리 등 점검 ○ 서울시 지도점검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1개소) ?? 점검조 편성 및 운영 ○ 편성 : 2인 1조 이상(최소기준) - 시·구 합동 : 서울시 1, 자치구 1, 공익감사단 1 - 서울시·자치구 점검시설 : 2인 1조 이상 편성 ※ 필요시 시·자치구 공무원 점검반 추가 배치 가능 ◆ 감사위원회 내 ‘공익감사단’(민간전문가) 활용 합동점검 - 공익감사단의 회계사 등 추천을 받아 점검조 편성, 합동 점검 【추진절차】 점검계획 수립 공익지원단 전문가 추천의뢰 전문가 추천 합동지도점검 실시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 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 자활지원과 자활지원과 → 민간전문가 공 익 감 사 단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음 ○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감사단 현황 : 총 100명(‘19.5.1) 구분 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내진 IT 건축 방재 설비 토목 시정 계 100 14 5 25 15 1 3 2 2 1 3 29 ※ 공익감사단 활동비 지원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붙임2) - 위탁사무 관리, 회계 관리(후원금 포함), 물품·재산 관리, 종사자 관리, 인권보호, 시설안전, 기타 분야 ?? 점검사항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은 자치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자치구에서 해당 시설 통보 후 개선조치 등 처리결과 보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2(행정처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과태료부과기준) ※ 서울역 무료급식장 따스한채움터는 서울시에서 직접 보조사업자에 통보 - 지도점검결과 보조금 횡령, 성폭력 등 비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의뢰 또는 형사고발 조치 ○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 발굴하여 개선방안 마련 - 서울시 노숙인 이용시설 운영지원계획 등 시 방침에 반영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개정 건의 ○ 우수·수범 사례가 있는 경우 전 시설(보조사업자) 전파 - 노숙인 자립지원 및 보호 우수사례, 후원자 발굴 및 후원금품 관리 등 ○ 행정처분 시설 평가 및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 반영 -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등에 따른 행정처분사항에 대해서는 시설 평가시 반영 - 시립시설의 경우 향후 해당법인의 민간위탁 수탁자선정심의에 반영 3 행정사항 ?? 시·구 합동 지도점검 공무원 명단 제출 ○ 대 상 : 자치구(종로구, 중구, 용산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 제출기한 : ’20. 11. 18. ?? 자치구 자체점검시설 점검계획 제출 : ’20. 11. 20. ?? 공익감사단 추천 협조요청 : ’20. 11. 17. ○ 추천요청기관 :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 전문분야 : 공인회계사 ○ 활용분야 : 시·구 합동점검 및 시 자체점검 대상시설 지도점검시 예산·회계분야 집중점검 ?? 지도점검 결과 보고 : ’20. 12. 23. 붙임 1. 서울시 점검대상시설(사업) 및 점검자 명단 1부. 2. 노숙인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지도점검 준비자료(목록) 1부. 4. 지도점검 결과 제출서식 1부. 5. 확인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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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자활지원과-14032
D000004126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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