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서(땡*)

동작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서(땡) 1. 항상 소방행정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특별조사(2020.11.05.)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0년 11월 20일(금)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조치명령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4. 아울러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기간 만료 5일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조치명령서 1부. 끝.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안전관리 및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부조리신고 안내문】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0~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동작소방서 예방과 ☎ 02-6913-1194 ☞ 서울특별시 응답소 http://eungdapso.seoul.go.kr 담당자 정승원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11/16 代정재석 협조자 담당자 이래희 시행 예방과-12400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예방과 검사지도팀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31 /전송 02-846-1194 / ding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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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치명령서(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400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승원 (02-6913-7831) 관리번호 D00000412454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