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이의신청에 따른 감액 결정결의 1. 환경수질과-5437(2020.9.28)호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금지행위)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받은 자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기에 전액 감액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가. 이의신청 내용 성 명 주 소 위반내용 및 일시 부과금액 이의신청 내용 조치내역 나. 감액결의 내역 - 감액결의일 : - 감액결의 금액 : - 감액내역(세부내역 참조)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주무관 길인자 환경수질과장 최동주 운영부장 11/16 송영민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6611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 / 전화 3780-0792 /전송 3780-0791 / / 부분공개(6)
21613702
20210928080654
본청
환경수질과-6611
D0000041249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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