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민 생활불편 및 안전취약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도시철도과)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도시철도과장) (경유) 제목 「시민 생활불편 및 안전취약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도시철도과) 1. 안전감사담당관-5685(2020.4.28.)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교통시설분야「시민 생활불편 및 안전취약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 요구하오니 다음과 같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내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보고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 3. 아울러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7조에 따라 감사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 신청을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처분요구서(1건) 1부. 2. 처분요구 이행결과 보고 1부. 3. 재심의 신청서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허상무 안전감사4팀장 신병호 안전감사담당관 11/16 강선섭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130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5동 7층 / 전화 02-2133-3067 /전송 02-2133-1304 / willhsm@seoul.go.kr / 부분공개(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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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생활불편 및 안전취약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통보(도시철도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13094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허상무 (02-2133-3067) 관리번호 D000004125088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감사수감및결과조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