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정) 2020년 시정협치사업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3555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정협치팀장 서울협치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명선 김동현 이동식 11/16 오관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성과관리팀장 강지연 민주주의총괄팀장 조혜정 2020년 시정협치사업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0. 10. 2020년 시정협치사업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2020년 시민참여예산제 광역협치형 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도시문제 해결 및 재정민주주의에 기여한 시민 및 공무원에게 표창·격려하고자 함 Ⅰ 표창 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 (표창장 수여대상) ○ 2020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인사과-4753, 20.2.11.) ○ 2020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5818, 20.3.5.) ?? 표창개요 ○ 표창목적 -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은 제안·선정단계뿐만 아니라 실행단계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의 전(全)과정에 민관협치로 사업을 실행해야하는 시민과 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 시정분야에 협치역량 강화 및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동력 부여 ○ 훈 격: 서울특별시장 표창 ○ 부 상 - 공무원: 20만원 상당 상품권 - 투자출연기관 직원 및 일반시민(단체): 부상없음 ※공직선거법 준수 ○ 표창시기: 2020. 12. ○ 표창대상: 시 공무원(투자출연기관 직원포함), 일반 시민(민간단체 포함) 각 10명 이내 - 「20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 추진 유공 민·관 주체 < 2020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 예산편성 현황 > ? 총 16개 사업 5,104백만원 (8개 실국본부, 11개 부서) (단위 : 백만원) 실국 시민소통 기획관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도시교통실 문화본부 시민건강국 도시재생실 푸른도시국 예산 (사업수) 300 (1개) 300 (1개) 500 (1개) 500 (1개) 364 (1개) 470 (3개) 1,970 (6개) 700 (2개) Ⅱ 추진 계획 ?? 대상자 추천 [실·본부·국 → 서울협치담당관] ○ 추천기준 (예시) ?사업실행과정에서 민관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 자 ?민관협치를 통해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기여한 자 ?담당부서-제안자 뿐만 아니라 자치구, 공공기관, 민간네트워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에 기여한 자 ?코로나19 등 예기치못한 상황의 발생에도 올해 사업성과를 이끌어낸 데에 기여한 자 - 2020년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의 실행과정에 민관협의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울시 도시문제를 민관협치로 해결하는 데에 공이 인정되는 사업제안자(또는 그 외 시민)와 실행 공무원 ○ 추천방법 - ‘시정협치’ 사업의 취지에 따라, 1개 세부사업별로 시민-공무원을 각 1명씩 함께 추천 (시민-공무원 중 1명만 받을 수 없음) - 추천자 명단 및 제출 서류를 사업부서별로 공문 제출 ○ 제출서류 - 공무원: ①공적조서, ②시장표창 추천자현황 및 비위사실 확인서, ③시장표창 결격요건 및 공직선거법 검토보고서 - 투자출연기관 직원: 위의 ①~③ 동일, ④인사기록카드 사본 - 시민: ①공적조서, ②개인별 공적요약서 ③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④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인사과, 자치행정과] - 그 외 세부 사항은 인사과 및 자치행정과의 표창운영계획에 따름 Ⅲ 결격사유 및 공직선거법 검토 ?? 표창추천 제외대상(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속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근속기간 : ‘3년이상 서울시 근속’은 서울시공무원신분이 계속 연결되면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이 되는 것을 말함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2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제2항(제1호~6호)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단위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공무원 (2020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인사과) ○ 시민 (2020 서울특별시 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 체납기간·금액 상관없이 세금을 체납중인 자 또는 단체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 무기, 1년 이상 징역·금고의 형을 받은 자 가.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나.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라.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표창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표창 당사자 본인이 스스로 추천제한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 및 신고하도록 의무 부여하고, 미신고 시 취소 가능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①「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같은 법「시행령」제8조의4 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 제한 ※ “임원”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②「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③「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 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표창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가능 ④ 추천일 당시「국세기본법」,「관세법」또는「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 중에 있는 자 또는 단체 ?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 공직선거법 검토 ○ 시·자치구 소속 공무원: 표창 및 부상 수여 가능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무원법」제79조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수여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 시민: 표창만 가능, 부상 수여 불가 -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표창·포상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부상없이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함 Ⅳ 행정 사항 ?? 협조 사항 <2020년도 사업으뜸이 사업별 배정현황 및 조정사항> 실·본부·국 부 서 명 사 업 명 2020년반영 공무원 공무직 등 기타 (개인) 기관 포상금 (단위: 천원)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2020서울민주주의위원회운영사업유공자 25 (-10) - 50 - 5,000 (-2,000) 2020민주주의서울추진유공자 20 - 5 2 4,000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시시민숙의예산제추진유공 12 - - - 2,400 서울시시민참여예산제추진유공 18 - - - 3,600 서울협치담당관 2020시정협치및지역협치사업유공자 20 (+10) - - - 4,000 (+2,000) 지역공동체담당관 2020년도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유공 7 - - - 1,400 ?? 소요 예산 ○ 표창장 제작비: 200천원 - 10,000원 x 20매 = 200,000원 - 예산과목: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 지원 및 활성화 사업, 민관협력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포상금: 2,000천원 (인사과 협조) - 200,000원 x 10명(공무원) = 2,000,000원 - 예산과목: 인사과,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포상관리,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포상금 ?? 향후 일정 ○ 대상자 추천 (시 실·본부·국 → 서울협치담당관): ~20.11.5. ○ 자체 공적심의회 심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20.11.13.限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 (서울협치담당관→인사과,자치행정과): 20.11.13. 限 ○ 표창장 수여(사례공유회) : 20.12월 붙임 1. 시장표창 추천서식(공무원) 1부. 2. 시장표창 추천서식(시민) 1부. 3. 2020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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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시장표창 추천서식(공무원).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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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시장표창 추천서식(시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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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시민참여예산 광역협치형 사업목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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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수정) 2020년 시정협치사업 유공 시민·공무원 시장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문서번호 서울협치담당관-13555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명선 (02-2133-6574) 관리번호 D00000412532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