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2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제3항, 제67조제3항제11호의 규정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기에 앞서「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여 2020.12.1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 위규제법」제18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우편접수 가능)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실을 인정하여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의견진술 절차를 마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1. 과태료 부과조서 1부. 2. 과태로 처분 사전통지서(고지서 포함) 1부. 3. 의견진술서 서식 1부 4.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사관 조성주 시설안전정책팀장 代심윤희 시설안전과장 11/1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15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 1가) 10층 시설안전과 / 전화 2133-8223 /전송 2133-0766 / so3629@seoul.go.kr / 부분공개(7)
21611227
20210928080654
본청
시설안전과-15337
D000004125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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