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사항 변경추천 처리 1. 한국쌀가공식품협회 연료사업팀-1692호(2020.10.27.)와 관련입니다. 2.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사항 변경추천에 대하여 검토한 바, 양곡관리법 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및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매입대상자의 지정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 다음과 같이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사항 변경추천을 처리코자 합니다. 가.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사항 변경추천 처리 내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생산품목 나. 근거규정 -「양곡관리법」제9조(정부관리양곡의 판매) -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제5항(매입대상자 지정 등) 다. 출장확인 : 라. 검토결과 - 기 가공용 쌀 매입대상자로 지정된 업체로 제조면허 및 사업자등록 등의 대표자되었으며 그 외 사항은 종전과 같은 사항임 - 신고서류를 검토한 바 관계규정에 적합하여 “가공용쌀 공급 및 관리지침” 제7조제5항에 따라 한국쌀가공식품협회가 추천한 서울탁주도봉연합제조장 신고를 수리코자함. 붙임 가공용쌀 매입대상자 지정사항 변경추천 공문 1부. 끝. 주무관 조미란 도매시장관리팀장 이보형 도시농업과장 11/16 김광덕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747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18층 / 전화 02-2133-5383 /전송 02-768-8945 / moong96@seoul.go.kr / 부분공개(5 6)
21611200
20210928080654
본청
도시농업과-17476
D000004125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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