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린나라 사용료 환급 결정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기린나라 사용료 환급 결정결의 1. 총무과-11644(2020.11.11.)호 관련 2019년 9월 부과된 공유재산사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환급 결정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가. 결의내역 건명 결정결의 건수 결정결의액 세목 기린라라 3차년도 사용료 (반환료) 공유재산사용료 붙임 1. 환급 결의서 1부. 2. 환급 결의내역서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주무관 임주아 주무관 남경식 운영과장 11/16 代남경식 협조자 시행 운영과-6452 ( ) 접수 ( ) 우 04524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서울대공원 운영과 / www.grandpark.seoul.kr 전화 02-500-7312 /전송 02-500-799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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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린나라 사용료 환급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운영과
문서번호 운영과-6452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주아 (02-500-7312) 관리번호 D000004124680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운영 > 세외수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