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철도안전법 위반 과태료 결의(신고분 납부) 철도안전법 제47조 내지 제49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를 위반한 자에게 동법 제81조에 의거 부과한 과태료를 징수하여 결정결의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 결정결의 등록 내역 가. 세목명 : [시특별]철도안전법위반과태료 나. 과세구분 : 신고분 다. 납부연월: 2018년 10월 라. 결의번호 : 11852090 마. 결의건수 : 119건 바. 총결의금액 : 7,260,000 원(칠백이십육만 원)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소희 도시철도총괄팀장 황성묵 도시철도과장 11/16 이창석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과-130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도시철도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4336 /전송 02-2133-1069 / so202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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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08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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