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가 백신! 전 직원 마스크를 착용! 노원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이륜자동차 2대 사용폐지 신고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0199(2020.11.16.)「이륜자동차 2대 사용폐지 요청」 나. 소방행정과-5409(2020.06.11.)호「전기이륜차 2대 신규등록 계획」 다. 市안전지원과-2198(2020.1.31.)호「2020년도 소방차량 불용심의회 결과 알림」 2.「2020년도 서울시 전기차 보급계획」과 관련, 우리 서는 이륜자동차 2대 신규등록에 따라 기 관리·운영중인 이륜자동차 2대 사용페지 신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부 서 명 등록번호 차량명 등록일자 용 도 가. 사용폐지 차량현황 나. 소유권 등록사항 1) 소 유 자: 2) 소 재 지: 3) 신고방법: 소속 공무원이 구청 방문 접수 다. 사용폐지신고 근거 : 자동차관리법제48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제103조제1항 라. 사용페지 일자 : 붙임: 이륜자동차 사용페지 증명서 각 2부. 끝. 담당자 최용범 장비회계팀장 권승후 소방행정과장 11/16 정재환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0213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전송 02-948-6119 / / 부분공개(7)
21609461
20210928080654
본청
소방행정과-10213
D000004125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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