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하천점용료 전액감액 결정결의(뚝섬 윈드서핑장 3개 단체) 1. 운영총괄과-7021(2020.11.2.), 서울특별시윈드서핑연맹-160(2020.11.11.)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뚝섬 윈드서핑 협회의 분할납부 요청에 따라, 하천점용료를 재부과(분할고지, 2회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액감액 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 결정결의 내역 - 전액감액 사유 : 뚝섬 윈드서핑 협회(3개 단체)의 코로나 19로 인해 납부 상황이 어려워 분할납부 요청에 따라 기 부과한 하천점용료 전액감액 - 전액감액 내역 납부자 점용위치 점용면적(㎡) 하천 점용료(원) 부가세(원) 총계(원) 점용기간 붙임 : 1. 하천점용료 (감액)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1부. 2. 2020 하천점용료 2회차 분할 납부 신청 공문(뚝섬 윈드서핑장) 1부. 끝. 주무관 전다솜 운영총괄과장 나종택 운영부장 11/16 송영민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7385 ( ) 접수 ( ) 우 / 전화 02-3780-0822 /전송 02-3780-0803 / j5678s@seoul.go.kr / 부분공개(7)
21609142
20210928080654
본청
운영총괄과-7385
D000004125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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