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콘도미) 부분공개(6) 예방과-12271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윤기중 권철수 11/16 김현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위반내용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의 저장 취급 위반(지정수량5분의1) 위반법규 「위험물안전관리법」제4조 적용법규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제3조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제8조, 별표1 공통기준 제4호 증빙자료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증 사본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비 고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제8조 제3항 제5호 위의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고합니다. 2020년 11월 16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훈식
21609111
20210928080654
본청
예방과-12271
D000004125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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