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 일지(11월)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248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황광숙 김남구 11/16 代김남구 협 조 교육 일지(11월) 교육일시 2020. 11. 12.(목) (9: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현원:31명, 참석:22명, 불참:9명(장기재직1, 병가1, 7명) 교육제목 초과근무 강화 안내 9월 응답소 민원처리 실태 직장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요약)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 ◈ ?? 장애인 인식 개선 철저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 행위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 -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 장애 공무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 -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위 예시 - 차별 예방을 위한 스토리 텔링 기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교육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식개선교육과는 별도의 교육임 (붙임 1. 추진경위 참고)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나.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공무원은 미해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제외) → 서울시 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뉴딜일자리, 공공근로자 등 ※ 서울시장을 상대방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추가안내 공무원은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계약 상대방이 서울시장이 아닌 경우 해당되지 않음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근로계약 상대방인 경우 별도의 교육시행 주체가 됨) 초단기간 근로자 포함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방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는 교육대상임 교육사진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77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_20. 9월 응답소 민원처리 실태 및 민원답변 준수사항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알림.hwpx

    비공개 문서

  • 2020년 9월 응답소 민원처리 실태 및 만족도 향상대책.pdf

    비공개 문서

  • 2020년 서울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 관련 추가안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1. 2020년 서울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시행계획(1).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교육 일지(11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248 생산일자 2020-11-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황광숙 (3146-3993) 관리번호 D00000412500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