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22248 결재일자 2020. 11. 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결 재 황광숙 김남구 11/16 代김남구 협 조 교육 일지(11월) 교육일시 2020. 11. 12.(목) (9:00~9:3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현원:31명, 참석:22명, 불참:9명(장기재직1, 병가1, 7명) 교육제목 초과근무 강화 안내 9월 응답소 민원처리 실태 직장인 장애인 인식개선 교 육 내 용 ?? 초과근무 관리 강화방안(요약) ◈ 초과근무 부정태그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 ◈ ?? 장애인 인식 개선 철저 ○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차별 행위 - 직접 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 - 간접 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 장애 공무원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성 -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차별 행위 예시 - 차별 예방을 위한 스토리 텔링 기법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근거한 교육으로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식개선교육과는 별도의 교육임 (붙임 1. 추진경위 참고)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나. 교육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공무원은 미해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정의) 사업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 서울특별시장(권한대행) 근로자 「근로기준법」제2조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공무원은 제외) → 서울시 공무직, 공공안전관, 촉탁직, 기간제 근로자, 뉴딜일자리, 공공근로자 등 ※ 서울시장을 상대방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 추가안내 공무원은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근로계약 상대방이 서울시장이 아닌 경우 해당되지 않음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근로계약 상대방인 경우 별도의 교육시행 주체가 됨) 초단기간 근로자 포함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방으로 근로계약을 맺어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자는 교육대상임 교육사진 끝.
21609013
20210928080654
본청
시설관리과-22248
D00000412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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