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답변(가로기 게양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답변(가로기 게양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님께서는 가로변에 게양된 태극기가 가변으로 주행하는 차량과의 충돌로 인해 파손되거나 교통사고가 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태극기의 설치 방향을 차도쪽이 아닌 가로수 방향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무총리 훈령「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9조 제8항은 가로기가 차량 진행 방향에서 바라보는 방향으로 게양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도로변의 가로기 설치시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을 적절하게 설치하도록 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도로변의 가로기 설치 및 관리의 주체인 자치구로 님의 의견을 전달하여 대형 차량의 통행에 따라 가로변에 설치된 태극기가 훼손되지 않도록 가로기 설치 높이 및 방향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자치행정과(2133-5837)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지주은 행정팀장 배종은 자치행정과장 11/12 곽종빈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1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37 /전송 02-2133-0776 / jooeu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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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 답변(가로기 게양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4129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지주은 (02-2133-5837) 관리번호 D000004122949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의전및행사 > 국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