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 처리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처리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의견을 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공원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를 확충하여 달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된 현 추세에 맞춰 이용객 편의를 위해 공원 내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허용을 확대하여 달라고 하신 제안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시도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 이외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의 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점용 가능 대상에 ‘전기통신설비’가 포함되어 있어 이동통신 중계기는 허가받아 설치가 가능하나 공원관리청은 공원조성계획상 저촉 여부를 확인한 후 점용허가가 불가피하고 공중의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게 배치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중계기 시설은 각 공원관리청에서 개별 신청건에 대해서 공원 미관, 공원 조성계획, 특정시설 편중, 설치 관로 유지관리 문제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해야 할 부분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공원녹지정책과(전화: 02-2133-2026, 담당 : 이은국)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님의 가정에도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은국 공원관리팀장 김대성 공원녹지정책과장 11/12 하재호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681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2026 /전송 02-2133-1080 / jamijea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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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답변 처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16811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은국 (02-2133-2026) 관리번호 D00000412274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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