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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972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철도총괄팀장 도시철도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소희 황성묵 이창석 구종원 11/12 황보연 협 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0. 11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완료 후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이유 ○ 지하철 운영환경 변화에 따라 수탁기관 명칭을 현행화하고, 철도안전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탁사무 내용을 재정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및 제8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무 위탁근거 마련 - 사무위탁규칙 제2조에 따른 위탁사무 항목에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행위(마스크 미착용) 조사·확인 사무 포함 ○ 민간 운영자 포함하여 사무위탁 가능토록 수탁대상 기관 범위 확대 - 현행 사무위탁규칙상 수탁대상 기관은 서울교통공사만 한정되어 서울시메트로9호선(주), 우이신설경전철(주)에 대한 위탁 불가한 문제 개선을 위해 수탁대상 기관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로 변경 ○ 철도안전법 개정 사항 반영 위탁사무 관련 조항 현행화 - 철도안전법 개정(’20.4.)에 따라 동일내용이나 조항만 변경된 경우 개정내용 반영 현행화 ○ 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4조제4항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이용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사무 중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제2조(위탁사무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 서울메트로 및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2조(위탁사무 등) ① ------------ ?도시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 표] 위탁사무(제2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탁기관 1.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행위의 금지ㆍ 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 명령 4.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금지ㆍ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철도안전법? 제81조제1항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 신 설 > 나. 가목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 ?철도안전법? 제42조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철도안전법? 제46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서울 메트로, 서울 특별시 도시 철도 공사 [별 표] 위탁사무(제2조제1항 관련) 사 무 명 근거법령 수탁기관 1. 철도종사자가 술을 마셨거나 마약류를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위해물품 휴대에 관한 허가 3.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행위의 금지ㆍ 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 명령 4. 철도보호지구 안에서의 행위의 금지ㆍ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5.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철도안전법? 제82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4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ㆍ확인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의견진술 기회 부여 ?철도안전법? 제41조제2항 ?철도안전법? 제42조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철도안전법? 제46조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 ?도시 철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 철도 운영자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그 밖의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20. 10. 8. ~ 10. 28. ) : 의견없음 ?? 향후 추진 일정 ○ ’20. 11. 13.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11. 1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0. 11. 13. :행정안전부 사전 보고 ○ ’20. 11. 30. : 규칙 공포?시행(예정)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관계 부서 협의완료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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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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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철도안전에 관한 사무위탁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도시철도과
문서번호 도시철도과-12972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희 (02-2133-4336) 관리번호 D0000041227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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