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계약해지 보관금 처리 보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5231 결재일자 2020. 1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박은미 김분숙 11/12 장화영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 계약해지 보관금 처리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사항 없음 요 금 관 리 부 (재무회계과)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 - 계약해지 보관금 처리 보고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업체 계약해지 보관금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이 접수되어 채권자에게 지급 처리하고자 함. Ⅰ 용역 개요 용 역 명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계측관리용역 계약 상대자 : 계약기간 : ’18.05.28. ~ ’18.12.31. 계약금액 : 금29,499,000원 변경계약금액 : 금18,579,000원 (사유:계약물량 변경, ’18.12.21.) 계약보증금 : 금4,424,850원 계약해지일 : ’18.12.12. (※나라장터 해지일자:’18.12.28.) 계약해지사유 : 업체사정(부도)에 의한 사업 포기각서 제출(’18.12.5.) Ⅱ 추진 경위 계약해지통보(재무회계과→시설과,) : ’18.12.17. 계약해지일자(’18.12.12.)에 따른 향후조치 안내 - 계약부서 :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 제1항) - 발주부서 :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계측관리 관련 준공금 처리계획 보고(시설과) : ’18.12.27 준공금(부도,지급불가) 세입세출외현금 보관 : 금18,579천원 - 향후 청산 등으로 인한 권리승계업체의 준공금 지급신청에 대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시설과) : ’19.1.31. 제재원인 :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자 제재근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2] 제8호 가목 제재기간 : ’19.02.11. ~ ’19.08.10.(6개월) 계약보증금 청구(재무회계과→엔지니어링공제조합) : ’20.1.20. 계약보증금 : 금4,424,850원 부과대상자 : 엔지니어링공제조합(보증기관) 부과사유 : 계약상대자가 당해 용역 완수가 불가하여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상계요청(엔지니어링공제조합→재무회계과) : ’20.2.25. 준공금(18,579천원)으로 계약보증금(4,424천원) 상계처리 요청 채권가압류 통지서(서울중앙지방법원→재무회계과) : ’20.4.1. 채권자:엔지니어링 공제조합 / 채무자: (제3채무자:서울특별시) 청구금액 : 금20,000천원 계약보증금 상계처리 및 잔액 재예치(재무회계과) : ’20.4.16. 계약보증금 상계처리 : 금4,424,850원(잡수익고지서 납부처리) 남은 원금 및 해지 시 이자 재예치(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금) (단위:원) 남은 원금(A) 이자(B) 재예치 금액(A+B)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통지서(서울중앙지방법원→재무회계과) : ’20.11.10. 채권자:엔지니어링 공제조합 / 채무자: (제3채무자:서울특별시) 청구금액 : 금20,000천원 Ⅲ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처리 추진근거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①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②법원은 제1항의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추진방법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내용 1.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 채권 인정, 한도[원금:금14,521,723원 및 이자(해지시 알수 있음)] 2. 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 지급 의사 있음, 한도[원금:금14,521,723원 및 이자(해지시 알수 있음)] 3. 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 해당없음 4. 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 해당없음 채권자(엔지니어링 공제조합)로부터 청구서를 제출받아 지급처리 [세입세출외현금 별단예치 보관금 원금(금14,521,723원 및 이자(해지시 알수 있음)] ※이자 : 이율 약1.52%, 기간(2020.04.16.~해지일자) Ⅳ 향후 계획 제3채무자 진술서 제출 : ’20.11.12. - “대한민국법원 전자소송” 전자제출 채권자(엔지니어링 공제조합) 지급처리 : ’20.11월 ~ - 채권자로부터 청구서를 제출받아 처리 예정 붙임 :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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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15231 생산일자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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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전화번호) 박은미 (02-3146-1232) 관리번호 D000004123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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