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조정계획 통보 1. 서울시 주차계획과-12450(‘20.10.8.)호 및 13611(‘20.11.4)호와 관련입니다. 2. 1차에 이어,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할증계획을 통보하오니, 실시간 차량조회 및 요금정산시스템 테스트, 사전홍보, 모니터링 등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전역 공영주차장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주차요금 할증> - 대상주차장 : 시영주차장 105개소(노상 51, 노외 54) - 대상차량 : 전국 모든 5등급 차량 - 제외차량 : 보철용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량, 저공해조치 차량 - 주차요금 : 50% 할증 적용(정기권도 포함) ※ 주차급지 개편에 따라 주차장별 최종 조정된 요금에서 50% 할증 적용 - 시행기간 : 2020.12.1 ~ 2021.3.31(4개월간) 3. 아울러, 시행전(‘20.11) 대비 시행이후(‘20.12.1. ~ ) 일별로 주차장별 주차대수(전체차량 대수, 5등급차량 대수 구분) 변화 모니터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주차시설운영처) 교통전문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11/09 박진용 협조자 주차관리팀장 김인겸 시행 주차계획과-13762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대시민공개
21598558
20210928084637
본청
주차계획과-13762
D0000041198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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