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도시재생지원센터장 (경유) 제목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노사협의회 구성 재촉구 1. 서울시 주거재생과-15460호(’19.12.31.)와 관련입니다. 2.『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노사협의회 설치)에 따라‘30명 이상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3. 이에 대해, 2019년 서울시의회 행정감사 지적사항 및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 시에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노사협의회 구성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관계법령의 준수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의회 구성 절차를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해 주실 것을 재촉구 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민택 주거재생총괄팀장 김경진 주거재생과장 11/12 양준모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117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02-2133-7159 /전송 02-2133-0747 / pachino2@seoul.go.kr / 부분공개(5)
21597508
20210928105633
본청
주거재생과-11709
D0000041228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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