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침 개정사항 알림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439(’20.11. 3)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는 ’20. 5월 청소년쉼터 입소요령(지침)을 개정하여 가출청소년의 쉼터 입소시 보호자 연락을 24시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3. 이번에 추가 지침 개정을 통해 개별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쉼터 문턱을 낮추어 가출청소년이 최대한 공적보호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시설에서는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입소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 시립자립지원관), 민간청소년쉼터장, 민간자립지원관장 주무관 손다래 청소년상담팀장 이미경 청소년정책과장 11/12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28 /전송 2133-1430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21597472
20210928105633
본청
청소년정책과-19563
D0000041232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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