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침 개정사항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침 개정사항 알림 1.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439(’20.11. 3)호와 관련입니다. 2. 여성가족부는 ’20. 5월 청소년쉼터 입소요령(지침)을 개정하여 가출청소년의 쉼터 입소시 보호자 연락을 24시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으며, 3. 이번에 추가 지침 개정을 통해 개별 청소년이 처한 상황을 고려하고 쉼터 문턱을 낮추어 가출청소년이 최대한 공적보호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시설에서는 해당 사항을 적용하여 입소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 ]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은평구청장(시민교육과장),강남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쉼터, 시립자립지원관), 민간청소년쉼터장, 민간자립지원관장 주무관 손다래 청소년상담팀장 이미경 청소년정책과장 11/12 이병철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1956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128 /전송 2133-1430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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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침 개정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9563 생산일자 2020-1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4128) 관리번호 D0000041232560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보호지원 > 청소년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